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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통신설비 허술한 유지관리 언제까지
구내통신설비 허술한 유지관리 언제까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4.16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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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대부분 방치 훼손…정보통신서비스 차단

재난 등 유사 시 신속대응 차질…국민안전 위협

스마트 융합서비스 공염불…법 제도화 서둘러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추신경망인 구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고품질 구내통신설비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운영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스마트 융합서비스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는 까닭이다.

특히 구내통신설비가 스마트 융합서비스의 최종 구간인 ‘라스트 마일(last mile)’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축물 준공 이후 상당수 구내통신설비가 방치되거나 훼손돼 양질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가로막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욱이 구내통신설비는 국민안전과도 직결되는 핵심설비로 꼽힌다. 국가적 재난·재해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구내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긴급 재난방송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져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내통신설비의 허술한 관리체계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 무엇보다 구내통신설비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게 주된 문제점으로 꼽힌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건축법, 전기통신사업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관련기술기준에 구내통신선로 설치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지만,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선 공동주택 및 건물 등에 설치된 구내 방송통신설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아파트와 중소형 건물의 경우 구내통신설비의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이 뿐만 하니라 적정 기술력과 자격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비전문가에게 구내통신관리 업무를 맡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정보통신 기술인력을 보유한 전문업체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에게 구내통신관리 업무를 맡기는 등 유사시 긴급재난방송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구내통신설비의 유지관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건축물 지하층에 재난방송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지만,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구내통신망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등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 방송통신설비의 권장기준을 정부가 제시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소정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1999년 4월부터 시행돼 왔으며, 건설업체 및 통신사업자가 인정하는 구내망 설계의 ‘사실상 표준’으로 뿌리를 내렸다.

그렇지만 제도 시행초기에 인증을 받은 상당수 주택의 경우 구내통신설비가 매우 낡았거나 폭증하는 대용량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고성능 통신케이블을 갖추고 있지 않다. 기가인터넷 시대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셈이다.

이에 구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명문화하고 인증 획득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기축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인증을 실시하도록 관련규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설비는 점점 고도화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특히 스마트 홈,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최근의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내통신설비는 국민안전 및 보안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관계법령과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구내통신설비의 유지관리를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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