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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구내통신설비, 스마트 융합서비스·국민 안전과 직결
[기획] 구내통신설비, 스마트 융합서비스·국민 안전과 직결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8.04.16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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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통신설비 유지관리 현주소]
(상)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및 방송설비

4차 산업혁명 시대 본격 도래…스마트홈 등 일상생활과 밀착
ICT융합 기반 빠르게 고도화…재난 시 안전설비기능도 수행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구내통신설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구내통신설비를 기반으로 스마트홈 등 다양한 ‘스마트 융합서비스’가 제공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내통신설비는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라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며 고도화되면서 건축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아울러 구내통신설비는 재난 발생 시 안전설비로서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에 구내통신설비 품질은 국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구내통신설비 설치 후 유지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내통신설비 유지관리의 현주소에 대해 진단해 본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구내통신설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5G 이동통신설비에 대한 성능 시험 모습.  [사진 =SK텔레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구내통신설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5G 이동통신설비에 대한 성능 시험 모습. [사진 =SK텔레콤]

구내통신설비 개요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는 관계법령 및 기술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설비와 주택의 성능 및 주거의 질 향상, 주거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해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설비 등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홈네트워크 설비는 1999년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 시행이후 설치가 확대돼 왔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 공동의 고시를 바탕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도 활성화되고 있다.

■ 의무 설치 대상 설비

구내통신설비 중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및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전검사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

먼저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에는 국선접속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외간의 통신을 위해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및 도시철도시설에는 건축주, 사업주체 또는 도시철도건설자가 설치·관리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로서 관로, 배관, 전원단자, 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를 포함하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기간통신사업자는 입주민이 이동통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입주 전에 지하와 지상에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송공동수신설비’는 모든 공동주택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방송공동수신설비’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 FM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의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과 연계해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궁극적으로, 해당 설비는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해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CCTV)·예비전원 등 홈네트워크장비와 원격제어기기, 감지기, 단지공용시스템(주동출입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차량출입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

CCTV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에는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한다.

특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최근 사물인터넷(IoT)과 센서, 소프트웨어(SW) 등 연관기술과 융합돼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스마트 융합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주요 구내통신설비에 대한 이해

■ 방송수신설비, 비상전원 갖춰야

방송 공동수신설비는 △수신안테나 및 보호기 △증폭기 및 분배·분기기 △신호처리기 △장치함 및 층장치함 △세대단자함 및 직렬단자 등으로 구성된다.

분기기는 입력신호를 간선에서 지선으로 나누는 장치를 말하며, 신호처리기는 방송 신호 증폭 및 불필요한 신호 제거 등을 통해 방송 신호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출력해 준다. 직렬단자는 선로와 직렬로 접속돼 방송 신호를 분배·분기할 수 있고 내부에 TV 수상기 및 FM 라디오 수신기에 방송신호를 전달해주는 접속단자가 내장된 것을 말한다.

2010년부터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세대에서 볼 수 있도록 신호 전송을 권장하고 있다. 2015년에는 공동주택 지하층 등에서 재난 및 긴급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이 마련됐다. 방송 공동수신설비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의 전원시설은 정전 시에도 항상 방송수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전원 공급이 가능한 회로를 구성해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 홈네트워크설비는 전문기술 요구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르면 홈네트워크 설비는 △홈게이트웨이 △월패드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 △예비전원장치 △원격제어기기 △감지기 △주동출입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차량출입시스템 △전자경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세대단자함 △세대통합관리반 △통신배관실(TPS실) △집중구내통신실(MDF실) △방재실 △단지서버실 △단지네트워크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홈네트워크 설비는 인프라 구축 후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편의성이 있지만 각종 기기 제어에 따른 전문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홈네트워크망 구축·관리에는 홈네트워크 설비 각각의 특성에 대한 이해 및 배관, 배선, 공간과의 상관 관계,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

폐쇄회로텔레비전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며, △CCTV카메라 △영상저장장치(NVR, DVR, 서버 등) △선로 설비로 구성된다.

■ 구내방송시스템

구내방송시스템은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시스템으로 긴급사항 등 각종 안내사항, 배경음악, 라디오 방송 기능과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입력부(마이크, CD·MP3플레이어 등) △제어부(원격 수신기, 모니터 패널, 프리앰프 등) △증폭부(파워앰프) △출력부(스피커, 음량조절기)로 구성된다.

■ 출입통제시스템

외부 침입 및 도난을 방지하고,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출입통제리더기 △출입통제문 △출입통제서버로 구성된다.

출입통제리더기는 식별 정보를 출입통제 제어기에 전달해 출입 가능자 선별 및 비출입가능자의 접근 제어를 담당한다.

■ 주차관제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은 주차장 내 차량 주차 진입 통제 및 주차유도, 위치확인을 통해 원활한 주차 등 차량 통행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차량번호판인식기 △차량차단기 △주차관리컴퓨터로 구성된다.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구내에 건축주, 사업주체 또는 도시철도건설자가 설치·관리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로서, △관로 △배관 △전원단자 △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건축물에는 다양한 정보통신 및 방송설비가 설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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