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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 ‘중급’ 등급제 도입
[이슈]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 ‘중급’ 등급제 도입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4.17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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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보유 학·경력자-경력자
20시간 등급변경 교육 받아야

2억 미만·20㎞ 이내 통신 공사
감리원 1명이 2개 이상 감리 가능

도급 금액 300→500만원 미만
실적신고서류 제출 면제 범위 확대
17일 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학·경력자-경력자에 ‘중급’ 등급이 도입되는 등 정보통신공사 경력자의 노하우를 대폭 활용할 수 있게 됐다.
17일 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학·경력자-경력자에 ‘중급’ 등급이 도입되는 등 정보통신공사 경력자의 노하우를 대폭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17일 개정·공포

5G 상용화를 앞두고 고품질의 안정적인 통신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한 가운데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정보통신공사 경력자의 노하우를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특히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에 대한 중급감리원·중급기술자 등급이 도입돼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비롯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은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시공능력평가 관련서류 제출시기 연장에 관한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일정요건 갖추면 중급 가능

종전에는 기술사 및 기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자만이 중급 이상의 감리원·정보통신기술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급변경 교육(20시간)을 통해 중급감리원·중급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근거리 소규모 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

종전에는 총 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정보통신공사로 동일한 시·군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만 1명의 감리원이 2개 이상의 정보통신공사를 감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총 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정보통신공사로 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 이내인 지역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도 1명의 감리원이 2개 이상의 정보통신공사를 감리할 수 있도록 했다.

■총공사금액의 10% 미만 변경 땐 기존 감리원이 업무

종전에는 용역업자가 총공사금액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총 공사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된 총공사금액에 적합하게 감리원을 배치해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변경된 금액이 최초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이 계속해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전검사 보완절차 간소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전검사를 신청해 검사를 받은 결과 그 공사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보완지시를 받은 경우, 해당 건축주가 사용전검사신청 처리기간 이내에 보완을 완료했다면 다시 사용전검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적신고 증빙서류 제출 면제 범위 확대

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서에 공사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통신공사의 범위를 도급금액 300만원 미만의 공사에서 도급금액 500만원 미만의 공사로 확대했다. 또한 시공능력평가를 받으려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조세에 관한 신고서 및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등의 제출시기를 법인의 경우에는 5월 10일까지, 개인의 경우에는 7월 10일까지로 연장했다.

■소속 기술자의 교육훈련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반영

건설, 전기공사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공사업 분야도 기술인력의 재교육 활성화와 이를 통한 기술력‧전문성 제고 및 시공품질 향상 등을 위해 소속 기술자의 교육훈련 실적을 시공능력평가액 중 기술력평가액 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내 정보통신공사업을 대표하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및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등 관련단체는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에 대해 통신공사 시공품질 향상은 물론,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공사현장에 1000여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민원사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시‧도와 협력해 ‘정보통신공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시장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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