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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오 세무사]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박원오 세무사]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4.17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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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오 세무법인 대신 대표세무사
박원오 세무법인 대신 대표세무사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3월 실업률이 4.5%로 이는 17년 만에 최악의 상황인 바, 특히 지난 한해 일자리 예산으로 무려 25조여 원을 투자하고도 나타난 통계적 결과인지라 이른바 ‘고용쇼크’로 우리사회에 엄청난 실망과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우리나라 세법(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조항을 여러가지 두고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해 기업들이 필요한 인재도 뽑고, 사회적 기여뿐만 아니라 절세를 통한 보답도 받을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5, 동법 제29조의 7)

중소기업 등이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증가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700만원(수도권 밖은 770만원), 중견기업은 450만원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되, 청년 정규직 및 장애인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증가인원 1명당 중소기업은 1,000만원(수도권 밖은 1,1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을 2년간 공제한다.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중소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년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는 100%'를, '그 외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는 50%'를 중소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아울러 그 다음연도까지 상시 고용자 수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에도 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수요맞춤형 고교 졸업자의 복직」 (조세특례제한법 제 29조의 2) 및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29조의 3)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①산업수요맞춤형 고교(마이스터고교) 졸업자 중 졸업후 2년 이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한 경우 또는 ②해당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던 여직원이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사한 후 3년에서 10년 사이에 복직한 경우에는 해당 복직자에 대한 2년간의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중소기업 등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 2)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던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사용사업주 또는 원사업자가 직접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 인원 1인당 1천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중소기업 등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6조)

중소기업(중견기업)이 법령으로 정하는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제외)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기본공제금액과 2)추가공제의 금액의 합계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

- 중소기업 : 3%,

- 중견기업 : 1% (수도권내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호권역), 비수도권 2%

2) 추가공제금액

- 중소기업 : 6% (수도권내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호권역), 비수도권 7%

- 중견기업 : 5% (수도권내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호권역), 비수도권 6%

* 서비스업종은 위 금액에 1% 포인트 추가공제

* 추가공제한도

- 신규고용 1인당 마이스터고 2,500만원(중견기업 2,000만원)

- 청년·장애인· 60세 이상 2,000만원(중견기업 1,500만원)

- 기타 1,500만원(중견기업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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