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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공사현장 ‘갑질’ 이대론 안 된다 [중] 구조 결함 악용 원·하청 '불공정행위'
[연재] 공사현장 ‘갑질’ 이대론 안 된다 [중] 구조 결함 악용 원·하청 '불공정행위'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04.17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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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량 늘어도 하도급 금액 조정은 나몰라라

시공단계 불공정행위 수두룩
설계변경 따른 공기연장 빈번

민원처리 비용도 하청에 넘겨
부당특약 점검 방안 필요

건산법과 하도급법 등에 따르면 수급인(원청)은 공사대가를 지급받으면 일정기한 내에 하수급인(하청)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사량 증감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경우 그에 따른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의무·책임도 있다. 하지만 법령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서 온갖 부당한 갑질이 발생한다.

감사원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업체의 24.6%가 원청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발주자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64.6%)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보호장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원청의 불공정행위를 가장 많이 경험한 단계는 시공단계(50.0%)다. 공사과정에서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시공단계에서의 불공정행위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55.3%), 구두지시 후 공사비 미반영(46.0%)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 후 대금 청구 및 수령에 있어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36.0%)이 불공정행위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발주자가 원청에게 간접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하청업체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원청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44.0%)나 하도급 관련 법령의 행정제재 강화(42.7%) 등으로 조사돼, 제도적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계에서는 "원청이 하도급 계약체결 시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하도급 계약 통보서류에 하도급 계약서는 물론 현장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등의 계약문서도 포함시켜 발주자가 원청과 하청 간 부당 특약을 검토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에서 원청이 민원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하청업체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적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부당특약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도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또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체불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처분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하도급 대금 등을 체불한 수급인이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대금을 납부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시정명령 전 체불이 해소되더라도 이를 반복하는 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건설업관리규정에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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