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유지관리 태부족
기술인력 의무배치 시급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정보통신 네트워크와 관련설비가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당수 공동주택의 경우 구내용 정보통신설비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ICT분야 전문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최근 ‘구내통신설비 유지보수 실태조사’를 통해 구내통신설비 관리주체 등을 면밀히 분석,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구내통신설비 중 초고속인터넷 관련설비는 대부분 통신사업자가 유지관리 하고 있었다.
또한 홈네트워크, 방송공동수신설비, CCTV 등 구내통신설비들은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 관리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자체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구내통신설비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추지 않아 긴급장애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유사 시 정보통신공사업체에 급하게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으로 구내통신설비의 유지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더욱이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구내통신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도외시 한 채 해당설비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내통신설비의 취약한 보안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지적된다.
협회 조사에 따르면 구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집중구내통신실, 동단자함, 세대단자함 등의 설비의 33%가 잠금장치 없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집중구내통신실의 12%는 물품 및 집기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 입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집중구내통신실을 물품보관 창고로 생각할 정도로 현장관리자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또한 구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주체가 돼야 하는 관리사무소에서 철저히 보관·관리해야 하는 설계도면과 통신선로가 서로 맞지 않는 등 선번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경우 출입통제시스템과 연동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장난 채 방치되기도 한다.
이처럼 협회의 조사 결과는 구내통신설비에 대한 관리부실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공동주택에 전문기술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자와의 유지보수 계약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