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8:46 (금)
[기획] 기술 발전은 초고속, 규정은 제자리…제도개선 절실
[기획] 기술 발전은 초고속, 규정은 제자리…제도개선 절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8.04.24 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내통신설비 유지관리 현주소]
(중) 구내통신설비 운영실태 및 문제점

재난방송 시설 낡아 수신 불량…안전 위협
구내용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의무화해야

○…2013년 서울 압구정동 A아파트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끊기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 입주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정보통신설비의 부실한 유지관리와 전문인력의 미배치가 사고의 주된 요인으로 밝혀졌다.

2012년 5월에는 서울 시흥동 A아파트 공동 현관문에 이상이 생겼다. 홈네트워크 통신장애로 모든 동의 공동 현관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던 것이다. 같은 해 3월에는 부산 A아파트의 공동 현관문에서 세대 간 통화를 할 수 없게 되고 출입카드도 인식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공동 현관문은 입주자 및 방문객의 출입통제와 방범 등과 연관된 중요설비다.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소홀히 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

구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체계가 미흡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사진은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가 잠금장치 없이 방치된 모습.
구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체계가 미흡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사진은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가 잠금장치 없이 방치된 모습.

■ 법·제도적 기반 취약…문제 야기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정보통신기술(ICT)은 라스트 마일(last mile) 구간에 위치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선로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이 완벽해야만 제대로 꽃피울 수 있다. 해당설비가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송공동수신설비는 국가재난 및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긴급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하지만 구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법·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 터널 81% FM라디오 수신불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는 도로 및 철도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중계설비 등 재난방송 수신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방송 수신환경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3856개 터널 중 3111곳(80.7%)에서 FM라디오의 수신불량이 나타났으며, 2991곳(77.6%)에서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수신불량이 감지됐다. 이는 재난방송 수신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문제로 분석된다.

재난방송 수신시설은 터널 내 사고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한 대피를 돕고 국가재난 상황 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설비로 꼽힌다.

하지만 정부조사 결과에 비춰볼 때 재난방송 수신시설에 대한 체계적 유지관리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실정이다.

■ 주요 법령에 유지보수 규정 미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 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소속 공무원은 관련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법령에는 방송통신설비의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국가비상사태나 재난·재해 등으로 방송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서는 구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의 한계와 분쟁 방지, 개인재산 보호를 위한 분계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전기통신설비의 파손이나 기능 장해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설비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국가비상사태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원활한 통신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이다. 이에 더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설비 적정 여부 확인 등을 검사하고 설비상태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는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수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주는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유지보수에 관한 별도규정은 없다.

■ 건축물 안전점검 규정 현황

건축관련 법령에서는 건축물의 안전관련 설비들에 대해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점검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노후나 건축설비의 고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규정에 적합하게유지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유지관리대상인 건축설비의 기준은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에너지절감 방안, 건축물 수명 연장방안, 재난·재해 예방 및 안전강화 방안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받아 지속적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승인일 기준 10년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10년 이하의 건축물은 점검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술발전으로 안전·보안설비 진화

과거의 안전관련 설비는 가스·화재감지 및 경보 등과 같은 단독설비를 의미했다. 이에 관련법령에서는 해당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전·보안설비는 단독설비의 범주를 넘어섰다. 즉, 유·무선 통신을 통해 다른 설비와 연동·제어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번호판 인식을 통해 주차차량의 출입 통제를 수행하고, 사물인터넷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가스차단 여부를 확인·제어한다. 또한 원격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도어락을 제어한다.

이처럼 이미 현실생활 속에서 구내통신설비를 활용한 인프라가 건축물의 안전·보안을 위한 필수설비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다.

■ 방송수신설비에 유지관리 규정 없어

2017년부터 신축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재난·재해 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통신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해당설비의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어 설비의 본래 설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재난·재해 및 국가 비상상황에서 FM라디오나 DMB 등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재난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향후 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거나 정확한 상황 파악을 도와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적정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중요성 증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도 필수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고장은 출입통제, 외부인 감시에 문제를 초래하면서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주민의 안전을 높이고 초기에 많은 비용을 투자한 고가의 장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더욱이 구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큰 통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즉,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가 고장난 채 방치되거나 해외 디도스 공격 시 아파트 단지 서버가 해킹 경유지로 이용되는 경우 입주민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화재·절단·도감청 등으로 입주민은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아울러 지진 등 대규모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와 국민의 안전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구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 초고속인증제 합리적 보완 필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기술기준 제정 등으로 구내통신설비와 방송 공동수신설비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유지관리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지어지는 공동주택의 약 90% 이상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받고 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건축물 준공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기준이 없어 고가의 설비들이 유지되지 않거나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합리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전화와 TV만이 정보통신설비였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운영되고 있다”며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감안해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해당 설비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 기술인력 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