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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재난방송 수신설비 표준규격 제정
철도공단, 재난방송 수신설비 표준규격 제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4.25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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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종전 규격 배제

관련물품 납품 길 넓어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3일 재난방송 수신설비에 대한 표준규격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설비를 철도공단에 납품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지게 됐다.

철도공단은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부품·기기·장치 등 철도용품에 대한 자체 표준규격 ‘KRSA(Korea Rail Standard Authority)’를 제·개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제정된 재난방송 수신설비 표준규격은 철도 지하터널과 지하역사 등의 공간에서도 FM방송을 듣고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할 수 있도록 최신 기술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표준규격 제정 전에는 재난방송 수신설비를 철도공단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그리 많지 않았다. 까다로운 납품 규격에 부합하는 설비를 생산하는 게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철도공단은 다수 업체가 납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공정성, 안전성이 입증된 표준규격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해당설비 제조업체와 전문가들을 표준규격 제정에 참여시켰다.

아울러 철도공단은 이번에 표준규격을 제정하면서 특정 통신업체 위주의 종전 규격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철도공단은 앞으로도 최신 철도기술을 반영한 철도용품의 표준규격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태수 철도공단 기준심사처장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최신기술을 반영한 표준규격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철도용품의 성능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등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철도용품 제작을 뒷받침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방송 수신설비는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에 필요한 기능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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