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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 기술기준 2분기 개정 착수
홈네트워크 기술기준 2분기 개정 착수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4.25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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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사물인터넷 가전 등

1분기 성과 및 이행 계획 공개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산업 프로젝트별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산업 프로젝트별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저장장치(ESS)+태양광(PV)기반 스마트홈 소규모 실증사업을 토대로 올해 2분기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신산업 프로젝트 이행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2분기 주요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정부 8대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 실적과 향후 계획을 중간 점검해 성과창출 속도를 앞당긴다는 취지다.

8대 선도 프로젝트는 에너지신산업을 비롯해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스마트시티, 초연결지능화, 드론 등이다. 산업부는 이와 별도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을 자체 육성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서 산업부는 삼성전자 등 10개 IoT 가전 관련기관들과 체결한 실증사업 협력채널과 ESS+PV기반 스마트홈 소규모 실증사업 등을 토대로 조만간 스마트홈 발전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중소가전용 IoT 가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발 등도 추가 추진키로 했다. 또한 오는 5월부터 과기정통부, 국토부 등과 함께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부문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저변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부는 내달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전기청소차 시제품을 출시하고, 오는 5월에는 수소버스를 정규노선에 투입해 시범운행한다는 방침이다. 6월에는 전기차 생태계 구축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한편 에너지신산업 부문 성과로 전기차 충전구역 내연차 주차 금지(9월 시행),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 누적 2600기 보급, 자가용 태양광 상계거래 후 잉여전력 현금정산 허용(3월 고시개정), 전력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E-market 시범운영 등이 꼽혔다.

또 이런 성과에 기반해 내달 산단 태양광 설치 관련 협약을 맺고, 오는 6월께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초 FIT 도입안은 이달 개최하려다 연기된 신재생에너지의무화(RPS) 제도개선 공청회 때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폐기물 REC가중치 조정이 유보되면서 동시 순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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