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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보복방지책 없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 실효성 의문
[이슈]보복방지책 없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 실효성 의문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8.05.03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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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 관련법 잘 모르고 원청사 보목 두려워 기피

7월부터 공급원가 상승 영향 원청사에 납품대금 인상요청

인상분 2-3차 협력사에 전달 여부 확인 장치도 마련돼야

'신원노출에 따른 거래상 불이익'을 우려한 하청업체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경제구조에 보편화된 불평등한 원·하청간 구조적 모순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를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재료비 인상에 따른 공급원가 변동으로 하도급업체가 원청사에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다.

원청 업체의 보복방지 등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인건비 변동에서 활용하도록 확대돼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분도 하도급 대금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정착되는지 꼼꼼히 살펴 법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하도급 업체에 미치는 충격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인 하도급 업체들은 하도급 대금 조정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데다 원청 업체의 보복이 두려워 이 제도를 활발히 이용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하도급대금 조정 요구를 했다고 대답한 하도급 업체는 2015년 28.1%, 2016년 29.5%, 지난해 30.1%에 불과했다.

하도급대금 조정 요구를 받은 원청 업체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의 7%였으며 제도 자체를 모른다고 응답한 하도급 업체도 50%나 됐다.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는 "최저임금 인상분이 2, 3차 협력사에게 전달되지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원활하게 조정이 이뤄진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93.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만 3차 협력단계에서는 하도급대금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이 17.3%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원청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2,3차 협력사로 대금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감독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청 업체의 보복조치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10배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원청 업체가 발주처 등으로부터 최저임금 인상분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대금 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업체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인 만큼,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에 걸맞은 적극적인 행정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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