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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공사현장 사망사고 1위 ‘추락사’ 해법은?
[분석]공사현장 사망사고 1위 ‘추락사’ 해법은?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8.04.27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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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사장 사망 원인 71%…소규모 현장서 더욱 빈번

고소차 작업, 작업자 탑승채차량 이동 금지

작업 전, 사다리 노후 상태, 미끄럼 방지고무 등 살펴야
가설구조물, 조립부터 안전하게… 안전대는 ‘필수’

“이정도 쯤이야”하는 방심이 사고주범

통신공사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추락사고가 발생한다. 구내통신설비 작업 중 사다리에서 무게 중심을 잃고 떨어지는 일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추락 사고다. 공중 통신선을 정비하던 중 전주에서 추락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고소차 작업대에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다가 전주에 걸려 사고가 나기도 한다. 고소차 작업대 출입문에 기대고 있다가 실수로 넘어져 추락하기도 한다. 건설현장에서 비계(가설구조물)가 작업자의 무게를 버티지 못해 넘어져 다치는 경우도 빈번하다.

2017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시 건설현장 사망자는 4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해유형별로 추락사가 32명으로 71%를 차지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추락사는 대부분 안전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사례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다리, 방심하단 큰사고 불러

추락사고 중 사다리 작업 추락사고는 공사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다.

급하게 작업을 하느라 사다리를 옮기지 않고 몸을 기울여 팔을 뻗어 작업을 하다가 무게 중심을 잃어 떨어질 수도 있다.

또한 지반이 약한 곳이나 균형이 맞지 않는 장소에 사다리를 설치해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어 넘어지기도 한다.

급하게 사다리에 오르려다 미끄러져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철재 사다리의 경우 녹이 슬어 이음새 체결이 풀리는 경우도 생긴다.

사다리 미끄럼 방지 고무가 간혹 벗겨진 채로 사용하다가 미끄러지기도 한다.

이와 관련, 산업안전연구원에서 권고하는 사다리작업 안전수칙은 △기계나 적재물, 나무상자 등을 사다리로 사용하지 말 것 △사용전 결함여부 확인 △직선사다리 사용시 벽으로부터 1m 이상 띄울 것 △사다리 폭은 30㎝ 이상으로 할 것 △작업 진행여부에 따라 사다리를 적절하게 옮길 것 △각부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반드시 부착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고소차, 이동시 탑승 금지

일명 ‘바가지차’인 고소작업차는 작업자가 탈 수 있는 작업대를 승강시켜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차량이다.

사고 유형을 보면,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 단거리 이동 시 고소차에 작업자가 탑승한 채 이동해 탑승 작업자가 중심을 잃고 떨어진다.

탑승장치 확장용 발판 고정상태가 부적합해 고정볼트 이완으로 작업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넘어지기도 한다.

탑승용 작업대 출입문 고정핀이 체결돼 있지 않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기댄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소차 작업시 △작업자가 작업시작 전에 작업대 난간 등의 안전한 곳에 안전대를 걸어야 할 것 △작업대 내의 적재물은 고소작업에 필요한 최소의 공구를 적재△작업대 내 격정하중을 초과하지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작업대 내에서 발판이나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 위치 이동 금지 등도 지켜야 할 사항이다.

이 밖에도 작업대 내에 작업자가 있을 경우 급격한 조작은 매우 위험하므로 조작레버는 천천히 작동해야 한다.

 

■가설구조물, 조립부터 철저히

비계(가설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립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

비계는 작업하중에 의해 붕괴되지 않아야 하며, 작업 및 통행 시 많이 흔들리거나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작업성이 확보돼야 한다. 아울러 비계에는 승·하강이 용이하도록 경사로나 계단 등의 승강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비계 설치 시에는 안전담당자의 지휘 하에 작업해야 하며 이동, 전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켜야 한다.

아울러 작업자 탑승상태로 이동을 하면 안된다.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고소작업 예방 수칙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소 작업시에는 작업대(발판)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작업대는 넓이가 적당해 야하고 견고히 설치돼 있어야 한다. 또 반드시 보호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작업대를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면 사고방지망을 치는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

고소작업자는 미끄러지기 쉽거나 벗겨지기 쉬운 신발은 신지 말아야 한다.

음주나 졸음 등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고소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작업공구 및 자재 등은 공구주머니나 상자를 만들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고정시키고 작업대 위에 올려놓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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