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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취약한 법·제도 기틀 정비…4차 산업혁명 선도해야
[기획] 취약한 법·제도 기틀 정비…4차 산업혁명 선도해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8.04.30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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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구내통신설비 유지관리 제도개선 방향

공동주택 ICT 전문인력 의무배치 시급
통신인프라 노후…기축건물 재인증 절실
건축법령 개정…유지보수 기준 신설 필요
체계적 관리 위해 별도비용 편성 바람직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모든 산업분야에 큰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구내통신설비는 첨단 지능형기기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안과 안전, 재난 이슈 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구내통신설비에 대한 체계적 유지관리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구내통신설비의 유지관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구내통신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을 통해 정보통신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일이 필수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는 데 ICT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 구내통신설비의 중요성

인간의 신체에 비유하자면 구내통신설비는 뇌와 혈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최첨단 융합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각종 정보의 취합, 가공, 제어, 처리가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기본 역할이라면, 구내통신설비는 이들 정보의 상호연결과 원활한 전달을 위한 필수장치라 할 수 있다. 사용자 중심의 정보를 가입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한 최종 구간의 핵심설비인 것이다.

특히 구내통신설비의 유지관리가 미흡해 다수의 국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재난방송을 원활하게 수신할 수 없게 될 경우 국민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된다. 결국 구내통신설비의 안정적 유지관리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은 구내통신설비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 유지관리 제도화의 방향성

특히 최근 구내통신설비에 지능형 홈네트워크와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 기술을 반영한 스마트 홈의 기본토대가 된다.

아울러 지능형 CCTV 및 출입통제시스템 등 구내통신설비들이 빠르게 첨단화·지능화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보안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각종 범죄와 해킹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입주자들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내통신설비 유지관리 체계의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의 안전과 방범 및 보안, 서비스 품질 문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 유지관리 전문인력 의무화 시급

무엇보다, 구내통신설비의 체계적·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배치가 핵심과제로 꼽힌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정보통신 전문인력(정보통신기술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거나, 전문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구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를 맡기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약 41%가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한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자체관리 비율은 약 82%로 추산된다.

그렇지만 이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구내통신설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긴급장애 발생 시 큰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에 설치된 상당수 홈네트워크설비와 CCTV시스템 등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자를 전기·가스기술자와 같이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공동주택에 정보통신기술자 배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마련하는 일이 선행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자치관리기구(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등록기준 관련규정에 정보통신기술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 건축법령 및 관련규정 손질 필요

건축법령의 합리적 보완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설비를 유지관리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설비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기준만 규정하고 있고 구내통신설비 유지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및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고,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도 시행되고 있지만 해당설비의 유지보수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를 개정해 유지보수관련 기술기준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 항목에 구내통신설비에 대한 별도의 유지관리비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법령은 구내통신설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이 다른 설비를 고치거나 주택의 미관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내통신설비가 최적의 상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관리비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울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명시된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유지비’의 명칭을 ‘구내통신설비 유지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도 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2008년 관리비 항목에 추가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가 구내통신설비 전반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쓰일 수 있도록 보완하자는 취지다.

■ 초고속건물 인증제 개선 필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초고속건물 인증제)의 합리적 보완도 필수과제라 할 수 있다.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초고속건물 인증제는 구내통신망의 고도화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기간이 18년을 넘으면서 초기에 인증을 받은 주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 주택은 정보통신 인프라가 낙후되거나 케이블의 열화로 적절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초고속건물 인증제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다각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초고속건물 인증제에 해당 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이 없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건설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구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는 각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초고속건물 인증제에 유지보수 항목을 추가하거거나, 인증 취득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기축건물의 경우 반드시 재인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게 관련전문가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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