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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이동통신사의 시름
[기자수첩]이동통신사의 시름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5.0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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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기자

봄이 성큼 다가와 여름을 향해가고 있지만 이동통신 3사들은 계절의 변화를 느낄 틈이 없어 보인다.

대법원의 원가공개 판결, 정부의 주파수 경매 방침 및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 등 그 어느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

4월 27일 규제개혁위원회가'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제심의를 진행했으나 소비자 단체와 충돌만 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통신업계에서는 연간 2조원이 넘는 손실을 떠안으면서 보편요금제를 받아들이 수 없다는 분위기다.

여기에 6월 진행되는 5G 주파수 경매도 순탄치 않다. 이통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3.5㎓ 대역이 280㎒폭만 매물로 나올 예정이라 이통 3사가 확보할 수 있는 주파수폭이 한정적이라는게 중론이다.

여기에 원하는 만큼의 주파수 물량 확보를 위한 비용문제도 만만치 않다.

정부안의 경매 시작가는 3.5㎓ 280㎒폭 2조6000억원, 28㎓ 2400㎒폭은 6216억원, 총 3조3000억원 수준이다.

최근 영국 5G 경매의 경우 시작가 대비 39배 급등한 약 1조7000억원으로 종료됐지만 주파수 사용기간은 20년이다. 이에 반해 국내 3.5㎓ 대역 사용 기간은 10년으로 절반에 불과해 이통사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의 휴대요금 '원가 공개' 판결도 이통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2G, 3G가 원가공개 대상이었지만 LTE 이후 원가 공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향후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 이통 3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련의 상황이 녹록치 않자 이통사들의 원성만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사기업 경영권을 침해한다", "대법원 판결이 정부의 요금제 인하 압박 수단일 될 것이다", "그럴바에는 이동통신사들을 국유화 해라"

이동통신 서비스가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하는 공공재 성격을 띠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통사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소비자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의 이동통신 시장 분위기는 '소비자 권리를 빌미로 한 인위적인 이동통신 공급 생태계 교란'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행태가 결국 5G 상용화를 앞두고 이통사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시장 잠식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통사들이 떠안고 있는 지속적인 부담은 이용자 혜택이 감소하거나 서비스 품질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주파수 경매대금 등을 국가가 통신복지에 직접 활용하거나, 이동통신사의 공적의무를 경감하는 사회적 합의와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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