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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통신설비 공동구축 어떻게 추진되나
[이슈] 통신설비 공동구축 어떻게 추진되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4.30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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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구간에선 KT는 물론 SK·LG도 필수설비 개방 의무화

관로·전주·광케이블 등 핵심설비
이동통신에 사용할 수 있게 개방

의무제공 대상에 ITS구조물 추가
투자비 할증대상에 번화가도 포함

설비 조건·대가기준 등 개정 추진

지난해 말부터 정보통신업계를 뜨겁게 달군 주요 이슈 중 하나는 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이다.

5세대(G)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조기 구축을 위해 터파기 등의 굴착공사와 관로·맨홀 등의 포설을 통신사 공동으로 추진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함께 부담하자는 것이다.

통신사들은 세계 최초의 5G 상용서비스를 위한 안정적인 인프라를 갖춘다는 기본원칙에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따른 비용분담 등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여 왔다. 각 기업의 이해관계가 얼기설기 얽혀있기 때문이다.

통신설비 공동구축과 투자사이의 복잡한 함수관계를 푸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정부는 통신설비 공동구축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통신설비 공동구축의 확대로 장기적으로 통신사의 시설투자가 감소하면 통신산업 전반의 선순환 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편익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기본 개념 [자료: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기본 개념 [자료: 과기정통부]

■ 공동구축 대상 확대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0일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에 이동통신사를 포함시키기로 한 게 눈에 띈다.

종전에는 KT, LG유플러스(U+), SK브로드밴드 등 유선통신사만이 통신설비 공동구축 참여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SK텔레콤도 공동구축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관로, 맨홀 등 유선설비 외에도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를 공동구축 대상설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구축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을 종전 연면적 2000㎡ 이상에서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5G 환경에서 소형 건물에도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을 고려한 것이다.

더불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공사, 도로공사 등 시설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이동통신사가 5G망을 비롯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가로등, 교통구조물, 지하철 면적 등에도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지국 구축에 필요한 기반설비 [자료: 과기정통부]
기지국 구축에 필요한 기반설비 [자료: 과기정통부]

■ 필수설비 개방 확대

이동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건물상면, 지하공간 등에 기지국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통신국사까지 연결해야 한다. 이때 광케이블 설치를 위한 관로, 전주 등이 필요하다.

특히, 5G망 구축을 위해서는 더 많은 기지국과 중계기가 필요하고, 대용량 트래픽 처리를 위한 백본망 용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5G망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의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개방하도록 했다.

우선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이동통신망 구축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도록 했다. 다만, 구축한지 3년 미만인 설비 등의 경우에는 투자유인을 고려해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오른쪽 참조

이와 함께 가입자 건물 내의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맨홀 등 최초 접속점까지에 해당하는 인입구간의 경우 필수설비 개방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그 핵심은 기존 KT뿐만 아니라 SK로드밴드, LGU+, SK텔레콤까지도 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로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병목지역인 인입구간에서 설비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5G 망 구축에 필요한 필수설비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5G 망의 원활한 구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필수설비의 제공이용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필수설비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용대가 차등화

5G망 구축을 위한 의무제공 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지역별 공사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차등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용대가 산정은 향후 전문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역별 구축비용 등 자료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산정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은 의무제공 대상설비를 확대하는 것 외에도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통신사가 설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케이블 제공가능여부·위치 등 제공하는 정보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에 설비 제공·이용 실태 감독,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설비 제공을 거부하는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방침이다.

■ 상반기 내 고시 개정 완료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침을 관련고시 개정안에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10일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등 관련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으며, 4월 30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쳤다. 이를 토대로 상반기 내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 중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관심을 가져볼만한 것은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개정안’이다. 투자비 할증, 설비별 대가산정기준, 의무제공대상 설비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 투자비의 할증 등에 관한 조항(26조)을 살펴보자. 기존의 암반지역과 인공장애물 외에 포장지역과 번화가지역을 투자비 할증 대상에 추가했다.

즉,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비의 할증 및 야간공사에 따른 노무비의 할증과 지방자치단체, 건설회사, 전력회사 등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유관병행공사구간에 대한 투자비의 할인은 지역별 실제 자료에 근거해 투자비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의무제공 대상설비(35조)를 보면, 기존 전주 외에 가로등,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조물을 추가했다. 여기에는 교통정보 수집용 폐쇄회로TV, 차량검지기, 도로전광표지 등이 포함된다.

 

※ 제1호 및 제2호는 유선통신망과 이동통신망 구축 용도에 모두 적용한다. ※ 제3호는 유선통신망 구축 용도에, 제4호 및 제5호는 이동통신망 구축 용도에 각각 적용한다. ※ 제5호의 비인입구간 중 “인입구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비인입구간(인입구간에서 첫 번째로 분기되는 인공 및 수공까지의 구간을 말한다)”은 인입구간으로 간주한다.
※ 제1호 및 제2호는 유선통신망과 이동통신망 구축 용도에 모두 적용한다.
※ 제3호는 유선통신망 구축 용도에, 제4호 및 제5호는 이동통신망 구축 용도에 각각 적용한다.
※ 제5호의 비인입구간 중 “인입구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비인입구간(인입구간에서 첫 번째로 분기되는 인공 및 수공까지의 구간을 말한다)”은 인입구간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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