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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못 받은 하도급대금 받는 방법
[ICT광장]못 받은 하도급대금 받는 방법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8.05.08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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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대표변호사

주식회사 B정보통신공사업자는 00생명보험 전산시스템 업그레드 및 차세대시스템 구축 등을 수주한 주식회사 A시스템과 동 수주 계약중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구축사업 및 정보통신공사를 용역 또는 건설 위탁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모든 용역 및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대표변호사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대표변호사

하지만 주식회사 A시스템는 회사자금 사정을 이유로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구축사업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대금을 공사 완료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차일피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도급거래의 경우는 주로 원사업자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수탁사업자는 중소 영세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교섭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거래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 같은 하도급이 장기화될 경우 수급사업자는 종속화되며, 원사업자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특정한 사안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동시에 위반할 경우 하도급법이 우선해 적용되고, 아울러 민법과 상법보다도 우선해 적용된다.

공정거래 분쟁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건설·용역등 하도급 분쟁이라 할 수 있는데, 통상 사건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삭감에 해당되는 금액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크게는 수억 원까지 다다른다.

이처럼 분쟁금액이 매우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 당사자인 하도급업체에게는 경제적인 치명상을 입거나 파산할 수도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

건설·용역·수리 분야 등의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수급사업자(하청업체)는 보통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 재산압류 및 민사소송을 생각한다.

그러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건은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보다는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률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사업자에 대한 압박을 통한 조기해결, 미지급금 조기 지급유도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의 당사자에게 출석요구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사건을 조사할 수 있고, 이에 협조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행정기관 중에 하나가 공정거래위원회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 행정기관으로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결 및 처리하는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법에 근거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대금지급명령 등 시정조치, 과징금 등 특정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위 사안의 경우 피신고인(원사업자)인 주식회사 A시스템를 조사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게 할 수도 있고, 주식회사 A시스템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A시스템을 검찰에 고발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의 하도급거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를 통해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주식회사 A시스템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정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서 과징금 부과,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임원 등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용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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