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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작업 마쳐도 대금 받지 못해 전전긍긍…민간공사 지급보증 대책 서둘러야
[분석]작업 마쳐도 대금 받지 못해 전전긍긍…민간공사 지급보증 대책 서둘러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5.11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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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 명확한 기준 부재
민사소송 등 법적 수단 외엔

실질적 구제방안 찾기 어려워
제도적 안전장치 강구 급선무

현금 등 유동자산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 시공업체의 경우 원활한 자금조달이 안정적인 회사경영에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공사의 경우 상당수 시공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해 자금유동성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금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공공공사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1500개 정보통신공사업체(심층면접은 13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업체들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민간공사의 경우 대금지급 기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소기의 계약에 따라 작업을 완료하고도 발주처에서 공사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공사발주자 또는 원수급자의 얼굴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간 166개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간 건설공사 대금지급 실태 조사’ 결과는 공사비 지급의 난맥상을 잘 보여준다.

건산연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대금을 일부라도 지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를 설문조사 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29.8%가 공사대금의 일부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건수는 평균 2.1건, 받지 못한 금액은 기업 당 평균 2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 같은 문제는 민간공사가 ‘사적자치의 영역’에 해당된다는 논리에 입각해 대금지급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민간공사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법적 규제는 극히 미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대금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민사소송 등 최후의 법적 수단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원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는 물론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 공사 참여자들이 계약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 시공업체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민간발주처에서 소정의 공사대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분야의 경우 지난 2013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공사대금 지급보증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발주자가 건설업체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했을 때 건설업체도 이에 대응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설정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부과한 것이 아니어서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건산연은 최근 발간한 ‘민간건설공사 지급보증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대금지급보증의 의무화 △건설업 매출채권보험 공급 확대 △공사대금에 대한 우선특권제 도입 △건설중재기관의 실효성 제고 등을 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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