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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공공 시설공사 공사비 정상화 핵심과제는
[기획] 공공 시설공사 공사비 정상화 핵심과제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5.16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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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 제도화·불공정 행위 근절 시급

무리한 공사비 삭감 차단 필수
부당특약·조건설정도 꼭 막아야

조달청 자재가격 적용 손질 필요
사회보험료 지급방법도 정비해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등 정보통신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사의 적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다.

특히 시공업체 입장에서 볼 때 적정공사비 산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공사 규모와 현장 여건, 기술적 특성에 알맞은 공사비를 산정해야만 해당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적정 이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적정공사비 산출은 원활한 계약이행의 출발점으로서 관련업계의 수익증진과 시공품질 확보의 초석이 된다.

■ 실질낙찰률 10%p 하락

그러나 민간발주처는 물론, 상대적으로 입찰의 집행이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공공기관에서 조차 적정공사비를 반영하지 않아 관련업계의 시름이 깊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3121개 건설사의 평균영업이익률은 -24.6%였다. 또한 2014년부터 2017년 4월까지 준공된 공공공사 129건의 실행률을 분석한 결과48건(37.2%)이 적자기준인 10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공사라는 뜻이다.

아울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적용비율과 하락률을 고려할 때 공공공사 예정가격의 기초금액은 9%에서 14.6% 가량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중소 시공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적격심사제 적용공사의 낙찰하한율은 공사 규모별로 예정가격의 80~87.8%로 무려 17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즉, 예정가격자체가 상당부분 삭감된 반면 낙찰률이 고정돼 있다 보니, 실질낙찰률은 약 10%p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지급

당초계획보다 공기가 늘어나도 발주처에서 추가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도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발주자 책임으로 공기가 연장돼 추가비용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61.6%에 달했다. 그렇지만 이 중 43.8%의 업체는 추가비용을 청구조차 하지 못했으며 비용을 더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경우에도 64.6%는 제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계약예규를 개정하면서 추가비용을 받는 게 더 어려워졌다. 계약예규 개정의 핵심은 발주기관 책임으로 공기가 연장된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기가 연장됐을 때 간접비 등을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지난해 1월,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개정돼 공기연장 비용 신청횟수와 신청시기가 제한된 것도 추가비용 수령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의 각종 불공정관행은 일선 현장의 고질적 병폐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공사비 부당삭감이나 추가공사에 따른 비용전가 등 부당특약을 들 수 있다.

또한 시공업체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문제점 개선을 건의한 업체가 보복조치를 당하는 등의 불공정관행 역시 공사비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 가격 산정기준 불합리

조달청 시설공사 자재가격 반영수준이 매우 낮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자재가격을 별도로 조사·결정하고 계약을 위임받은 공사에 이를 적용하거나 설계가격의 적정성 검토 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자재가격은 관급자재의 대량구입 등 양호한 구매조건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어서 실제 시공업체가 구매하는 자재의 시중가격보다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입찰을 통해 낙찰률까지 적용되면 실구매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돼 자재구매량이 적은 중소규모 현장의 경우 적자가 불가피하고 공사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조달청이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시 기초가 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으나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공사기간의 장기화, 각종 규제 증가 등으로 일반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 제경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사후정산제로 공사비 삭감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 공사비 삭감을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례로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료 등 일부 항목에 사후정산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사후정산이란 각 사회보험공단에서 발급한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표기된 금액이 계약금액에 반영된 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시공업체가 그 잔액을 발주자에게 반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낙찰률이 고정된 적격심사제 공사에서 사후정산이 이뤄지면 직접공사비가 깎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보완조치가 미흡하다는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사에 대한 공기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제반비용 반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덤핑입찰자 공사수주 막아야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업계는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먼저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미만으로 투찰하는 소위 ‘덤핑입찰자’가 공사를 수주할 수 없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으로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은 지난 3월 이런 주장을 반영해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예정가격 산정 시 300억원 미만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지난 17년간 80~87.8% 수준으로 고정돼 있는 낙찰하한율을 10%p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실질낙찰률 하락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관련업계에서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을 변경할 땐 추가비용을 계약금액 조정 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큰 공감을 얻고 있다. 공사비 부당삭감이나 부당특약·조건의 설정을 금지하고 이의신청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관계법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조달청 시설공사 자재가격을 손질하고, 일반관리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공공공사 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정부 정책변화 따른 추가 수요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공사 예정가격에 반영된 사회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하지 않고 100% 반영해 투찰하도록 하되, 직접공사비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격심사 입찰가격평가 시 해당금액을 예정가격 및 입찰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에 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나아가 근본적 문제개선을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주체를 시공업체에서 발주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하고 있다.

■ 적정공사비 산정의 당위성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시공업체 입장에서 충분한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정해진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 등의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공사를 수행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이윤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야 하는 게 기업의 기본속성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발주자가 기대하는 품질을 보장하고 정해진 공기를 지키기 위해서도 적정 공사비 산정이 필수적이다. 잘못된 방법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부실시공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적정공사비 확보는 고품질 시공의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정보통신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질 경우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데이터 송·수신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커다란 부작용을 낳을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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