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39 (목)
[이슈]규개위가 승인한 보편요금제, 국회 통과는 ‘난망’
[이슈]규개위가 승인한 보편요금제, 국회 통과는 ‘난망’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5.18 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위원 의견 분분

여당 “이통사 양보·대승적 합의 필요”

야당 “알뜰폰, 통신비 절감 효과 있어”

특검·국감 등 고려하면 11월 심사할 수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 문제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 문제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승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 판단 뿐이다. 그러나 정치권 이슈를 감안하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11일 규개위에서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에서 24명의 위원 중 13명이 승인함으로써 간신히 문턱을 넘었다.

보편요금제는 지난 해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도입된 제도로 시장지배적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월 2만원대,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안팎의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정책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SK텔레콤을 비롯해 이동통신사들은 매출 감소, 투자 위축 등을 우려해 규개위 마지막 회의 때까지 결사 반대해 왔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칼자루를 쥔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편요금제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도 원인이다.

과방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가계 통신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공공재 성격의 통신망을 이용해사업을 하는 이동통신사들이 양보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번 규제위 논의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정부와 통신업계 이견차가 커 국회 처리 전까지 충분한 이해와 설득 과정을 통해 대승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야당 측은 ‘기업 목 조르기’ 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제4이동통신 시장을 개방한다던가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해 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

실제 알뜰폰 업체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통해 보편요금제보다 더 낮은 가격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CJ헬로모바일은 24개월 약정하면 월 1만9635원에 음성 200분·데이터 1.5GB를 제공한다. 2만원대 요금을 내면 데이터를 10GB까지 주는 상품도 판매 중이다. U+알뜰모바일은 GS25편의점 등에서 가입할 경우 월 2만2000원에 음성 100분, 데이터를 10GB까지 준다. KT엠모바일도 월 2만7500원에 음성 100분·데이터 10GB를 준다.

게다가 과방위 인적 구성도 법안 심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에 호의적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 야당의 인적 구성이 비슷한 상황에서 원활한 법안 심사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과방위 인적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9명, 바른미래당 2명, 기타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상태다.

이에 대해 국회 한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는 구성 위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야당 위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만큼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를 비롯한 ‘드루킹 특검 도입’도 변수다.

일부 야당 의원이 단식 농성을 철회하면서 정치권이 국회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으나 드루킹 특검 도입에 합의할 경우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릴게 뻔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6.13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사실상 상반기 내 심사는 불가능하다. 국정감사 등 굵직한 하반기 일정을 감안하면 11월이나 돼야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