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보호 초점
소규모 공사, 대기업 제한
통신설비 유지보수 법제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 정보통신공사업 주변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보통신공사업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쏟겠습니다.”
최재언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돼 모든 것이 초연결·초지능화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며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업계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능동적·선제적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소규모공사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를 법제화하며, 설계 및 시공기준에 대한 이용 근거를 마련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육성·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개선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우리 업계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도를 기필코 수호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관련부처와 발주자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해관계를 지닌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약관련제도에 있어 ‘공사원가 제비율 하한규정 마련’과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등은 개선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가 협회 제도개선위원 및 시·도회장을 역임하신 분과 현 시·도회 4차 산업혁명연구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제도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활발한 토론으로 다양한 개선방안 도출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