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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3.5㎓ 무선설비 기술기준 신설
[이슈]3.5㎓ 무선설비 기술기준 신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8.05.17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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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硏, 5G 관련 제도 정비

7월8일까지 의견서 모집

5G 이동통신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5G 무선설비 도입에 대비해 3.5㎓대역 5G 무선설비 기술기준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설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 8항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시분할 복신방식을 사용하는 3.5㎓ 대역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통신방식은 ‘직교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일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전파형식은 G7D, D7D, D7W, G7W 또는 W7W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3420~3700㎒ 주파수대역을 사용한다. 기지국 송신장치의 점유주파수대역폭은 10㎒, 15㎒,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중에서 사용한다.

기지국 송신장치의 안테나 탭에 공급되는 전력은 (점유주파수대역폭(㎒)×0.4/㎒)W 이하이며 총 전력은 (점유주파수대역폭(㎒)×3.2/㎒)W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총복사전력은 해당 기본값에 9dB를 초과하지 않는다. 단, 안테나 연결기형 기지국 송신장치의 전력은 (점유주파수대역폭(㎒)×0.6/㎒)W 이하이며 총 전력은 (점유주파수대역폭(㎒)×4.8/㎒) W를 초과하지 않으며 그 외 송신장치 조건은 기본값과 동일하다.

주파수허용편차는 안테나탭 최대공급전력이 38dBm 이상인 경우 ±0.05ppm 이하, 38dBm 미만인 경우 ±0.1ppm 이하다.

아울러, 어떤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을 탑재해도 음성통화서비스, 영상통화서비스,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 단문메시지서비스,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 및 데이터서비스(WAP서비스는 제외)를 지원해야 한다.

한편,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8일까지 국립전파연구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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