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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에 대하여
[이진우 노무사]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에 대하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10.02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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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현재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만 65세 인구 14% 이상)에 진입하면서 노동시장에도 중장년층의 실업자 및 구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도 중장년층의 실업 및 구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1월 24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시행 공고를 발표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의 목적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신중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상시 제출하고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운영체계를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이므로, 참여신청서 및 사업게획서를 먼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원요건으로는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해 3개월 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이어야 한다.

하지만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2) 비상근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의 110% 미만자, (4)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5) 정년까지 기간 2년 미만자, (6)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7)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8)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지원에서 제외가 된다.

또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주,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일용직은 제외),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수준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월 8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또한,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까지로 지원 한도 설정이 되어 있다.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중장년층은 그들만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업무에 있어 상당한 베테랑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분명 효과가 있는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도 있으니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인건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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