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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주 52시간 근무…무엇이 달라지나
[이슈] 주 52시간 근무…무엇이 달라지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5.18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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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작업하면 휴일근로 아닌 연장근로에 포함

공기 맞추려 추가작업 시
시공업체 인건비 부담 커져

공사비 적정수준 상향조정
설계·공사기간 연장 바람직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업 규모별로 법정 근로시간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일선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와 파급효과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 근로기준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다는데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선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산정방법이 달라지는 것부터 이해해야 한다.

종전 정부의 행정해석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토·일요일과 같은 휴일에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모두 합해 1주일에 부여된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다. 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하루인 경우에는 휴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고,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포함)만 가능해 진다. 결국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총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요컨대, 기업규모별로 개정법령 시행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도록 하는 경우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

개정법령은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근로자 300인 이상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내년 7월 1일부터 개정법령이 시행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개정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 휴일노동 가산수당에 대한 이해

토·일요일 등 휴일에 일하는 경우에 대한 가산수당 할증률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도 개정법령의 뼈대를 이룬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8시간을 초과한 휴일노동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

■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금도 명절과 국경일 등 소위 빨간 날은 당연히 쉬는 날이고, 휴무를 해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이 많다.

하지만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명절이나 국경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다. 회사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라 명절과 국경일을 유급휴일에 포함시켰을 뿐이다.

그러나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명절과 국경일은 유급휴일이 된다. 휴일을 향유하는데 법적인 차별이 없애자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휴일규정의 변화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뀐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영세사업장도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도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정착 실태,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영여건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법령 적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시행한다는데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1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과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 초과근로 많은 노동자 임금 줄 듯

근로시간 상한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초과근로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신규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규모별 시행시기에 맞추어 신규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부담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계 등 중소 시공업계의 경우, 개정 법령이 시행돼도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두드러진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중소시공업계 영향은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을 작업 공기 및 적정공사비 확보의 문제와 연계시킬 경우 셈법이 복잡해진다.

무엇보다 시공업체 입장에서 보면, 계약서상 공기를 맞추기 위해 야간이나 휴일에도 직원에게 일을 시켜야 한다면 이에 대한 임금 산정체계가 달라지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적정공사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도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발주처에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새롭게 책정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후속대책이나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시공현장에서는 적정공사비와 적정공사기간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현재 주 68시간 근무제에서도 계약기간을 지키기 위해 직원들이 추가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시공업체에서 공기를 맞추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공사비와 설계비를 적정수준으로 올리고 설계·공사기간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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