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도 손질
관련서류 명칭 등 변경하기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도 손질
관련서류 명칭 등 변경하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관련고시 2건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달 17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대상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과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이들 고시 개정안 2건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6월 8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계약승낙신청(승낙)서 서식의 제출서류를 기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의 사본 및 하수급인(재하수급인)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의 사본’에서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안 사본’ 및 ‘하수급인(재하수급인) 등록수첩 사본’으로 변경했다.
또한 과태료 납부통지서(수납기관보관용)의 공지사항을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관련규정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등 불이익 부과사실과 요건을 기재한 것이다.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승낙과 관련해 발주자가 확인 및 검토해야 하는 서류의 명칭을 기존 ‘하도급계약서 사본 및 하수급인의 등록수첩 사본’에서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안 사본 및 하수급인(재하수급인) 등록수첩 사본’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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