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6:36 (수)
[이슈]최저임금 산입 범위 어디까지
[이슈]최저임금 산입 범위 어디까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5.24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계 “상여·수당 포함해야”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논의했지만 찬반 의견만 재확인했다. [사진=고용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논의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한국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현 상황의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할지 여부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인상률은 16.4%에 달해 기업의 부담이 큰 만큼, 산입범위를 넓혀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인 반면 노동계는 산입 범위를 확대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린다면 반대하고 있다.

현행 법규상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된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산정 사유가 1개월 이상이면 최저임금에서 제외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산정 사유와는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넣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국내 임금체계에서 기본급 비중이 작은 반면, 상여금 비중은 크다는 점도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면 정부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실질적인 소득 증진 효과는 반감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또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수당의 경우 노동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실비 보상 개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해 도출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권고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사용자는 이제까지 초과노동비용(법정수당)을 낮게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을 도입했다”며 “이제 와서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자고 요구하는 것은 자가당착적 논리”라고 설명했다. 기본급 및 월고정급여 비중이 낮은 것은 경영계가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왜곡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권고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기본급 외에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상여금 등 임금은 총액 변동 없이 매달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사는 지난 3월까지 이어진 논의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다가 24일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합의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후 10시쯤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1박2일간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 차수변경을 하면서 이튿날 오전 2시10분쯤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식대·숙박비·교통비 등)을 각각 당해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개정안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에 해당하는 40만원 이하의 상여금과 7%인 10만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제외돼 실제로 연 소득 약 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4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