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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포괄임금제에 대하여
[이진우 노무사]포괄임금제에 대하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8.29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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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2017년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포괄임금제 폐지를 천명하면서 이슈로 급부상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기조로 세운 새 정부 입장에서는 장시간 근로의 원인 중 하나인 포괄임금제를 규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4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설명회를 열고 포괄임금의 편법적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 중이며, 6월 중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포괄임금제 이슈가 다시 한 번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자의 재량에 의해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등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한 경우를 대상으로 사전에 각종 수당을 계산하여 기본급여 외에 고정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2016.09.09. 대법2014도8873)한 바 있다.

즉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실제로 근로자가 제공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다시 산정하여 포괄임금제상 고정 법정수당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월 근로자 개인별로 사전에 정해진 고정수당을 초과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이를 급여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특히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에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초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 급여 외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서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6월 중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 지침이 발표될 예정이다. 사실상 포괄임금제 폐지 수순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업장에서도 이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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