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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공정위 민원신청 32%↑, 사건처리 16%↓
[분석]공정위 민원신청 32%↑, 사건처리 16%↓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8.05.29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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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1조3000억 돌파

퀄컴 사건 단일 규모로 최고

공정위에 접수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감소한데 반해 민원·신고 신청건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사건 및 민원처리 결과’에 따르면, 사건접수는 3188건으로 전년 3802건 대비 약 16% 감소했다. 반면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신고 신청건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민원·신고 신청은 4만1894건으로 전년 3만1795 대비 32% 늘었다. 특히 민원·신고 신청건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하반기에만 2만4983건이 접수돼 이전 연도의 신청건수에 비해 급격히 늘었다.

다만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피해구제에 대한 기대로 인해 쇄도한 민원·신고 신청건의 상당수는 시효가 지난 것, 이미 신청했던 민원을 재차 신청한 것, 민·형사 소송의 대상인 것 등으로서 공정위가 소관 법률을 적용해 정식 법 위반 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고 및 자진시정 등의 처리 건수는 감소했지만 고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이 부과되는 주요사건의 처리 수는 증가해 경고 건수는 전년대비 약 26%, 자진 시정건수는 전년대비 약 22% 각각 감소했다. 고발 건수는 전년대비 약 18%, 시정명령 건수는 전년대비 약 14% 각각 증가한 수치다.

과징금 부과건수는 149건으로 전년 111건 대비 약 34% 증가했고 부과금액은 전년 8038억원에서 1조3308억원으로 무려 66%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퀄컴사건에서 공정위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인 1조311억원을 부과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도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922억원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 기타공사 4개 공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702억원 △9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415억원 △3개 자동차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건 373억원 등도 주요 사건으로 지목됐다.

한편 갑을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대부분인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 행위, 불공정 하도급, 가맹사업법·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분야의 경우 전체적인 사건접수·처리건수는 감소했지만 시정명령, 과징금 등 실제적인 조치가 부과되는 건수는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지난해 64건으로 2016년(45건)보다 42% 증가했으며, 시정명령 조치는 5% 증가한 150건이었다. 반면 경고조치는 412건, 자진시정 건수는 338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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