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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다단계 하도급 지시·묵인 시 ‘형사처벌’
[이슈]다단계 하도급 지시·묵인 시 ‘형사처벌’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5.30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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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산법 개정 추진

3년 징역, 3000만원 벌금 검토

다단계 하도급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원도급자에게 형사처벌까지 받게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원도급자의 불법 재하도급 지시·묵인 사실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에 형사처벌까지 제재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불법도급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앞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현재 불법 재하도급이 적발됐을 때 하도급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만 원도급자의 경우 100만~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전부다.

국토부는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를 지정해 불법 재하도급을 맡기도록 하도급 업체에 지시하거나 하도급업자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관행이 만연하다고 지목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지시한 원도급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물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외에 법 위반자에 대해 3년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설공사 구조는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공사를 시키면 원도급자가 다시 제3자인 하도급자에게 공사를 내려보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발주자-원도급-하도급으로 공사 하청이 끝나야 함에도 하도급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다른 회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이 성행하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공사의 품질이 저하되고 사고의 위험은 커지는 반면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임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재 건산법 제29조에서는 하도급자에 대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서 종합공사업자가 전문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재하도급이 허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적 다단계 생산 체계가 굳어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발주자와 건설업계 등 건설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올해 안에 건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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