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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오 세무사]공사미수금, 대손처리 시기 놓치면 세금구제 못 받을 수도
[박원오 세무사]공사미수금, 대손처리 시기 놓치면 세금구제 못 받을 수도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5.31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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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오 세무법인대신 대표 세무사
박원오 세무법인대신 대표 세무사

통신건설업을 포함한 건설업은 업태 특성상 거래단위당 거래금액의 규모가 다른 업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 대손의 위험과 대손발생시의 충격도 큰 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환받을 가능성이 없더라도 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해야만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장부에 대손으로 계상하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 경정청구로도 구제받을 수 없어 영구히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세 대손처리 정보

사유발생연도에서 소멸시효일자가 속하는 사업연도 사이에 반드시 장부상에 대손처리(결산조정)하지 않으면 경정청구로도 영구히 손금인정이 되지 않는 대손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폐업,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못 받게 되는 채권’이나 ‘부도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 및 외상매출금’은 반드시 소멸시효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장부상 대손으로 처리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미수금도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아도 합병·분할연도에 반드시 대손처리해야 한다. 만약 합병·분할후에 대손으로 회계처리하면 손금부인을 당하는데 이는 건실한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이 합병·분할 전의 사유로 대손처리하여 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 때문이다.

사유발생연도의 장부상에 대손처리가 원칙이나 경정청구절차를 밟아서 소급적용할 수 있는 대손

‘상법·어음법·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어음·수표·대여금 등’과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그리고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민사집행법 제 102조)’은 당해연도에 손금처리를 놓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생산업자의 제품, 판매업자의 상품, 하도급업자의 공사 대금과 관련되는 소멸시효는 상법규정상의 5년 이상의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민법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유념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정보

못 받은 미수금 중 10/110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신청을 통해서 대손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시 인정되는 대손사유와 그 범위 및 시기는 기본적으로 위에 열거한 법인세법상 내용과 같다.

즉,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 소멸시효완성 과세기간에 세액공제 신청해야 하며, 이후 과세기간 에는 세액공제가 불가하나 경정청구로도 소급하여 구제받을 수는 있고, 부도발생시 공제를 놓친 경우에도 소멸시효완성 과세기간에 공제신청이 가능하다.

또,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지난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절차 없이 법인세 손금계상한 과세기간에 공제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늦어도 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는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손세액공제 신청해야 구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대손된 거래일이 2013.7.1.(2013년 2기)인 경우 2019.1.25.(2018년 2기 신고기한)까지는 구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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