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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대응 방법
[ICT광장]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대응 방법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8.06.04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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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 윤 공정 대표 변호사
황보 윤 공정 대표 변호사

A정보통신 주식회사는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B데이타시스템에게 정보통신공사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구축사업 등을 건설 또는 용역 위탁하면서 동 하도급계약 계약조건에 현장설명서인 00통신공사 PM현장특기사항에 공사수행 상 필요한 가설공사(자재포함)는 주식회사 B데이타시스템이 부담하며 불안전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도 주식회사 B데이타시스템이 역시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을 설정하였다.

또한 A정보통신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B데이타시스템에게 정보통신공사를 건설 위탁하고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물량이 감소돼 계약금액을 감액 받았으나,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문제점과 원사업자인 A정보통신 주식회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A정보통신 주식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내용은 첫째, 위 사안의 정보통신 가설공사에 대하여 불안전한 상태를 야기한 원인, 당사자 간 귀책여부, 책임의 범위 및 그 비율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이와 관련한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주식회사 B데이타시스템이 부담하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원사업자인 A정보통신 주식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주식회사 B데이타시스템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부당한 특약의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둘째, A정보통신 주식회사이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감액 받고도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식회사 B데이타시스템에게 발주자로부터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주식회사 B데이타시스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B데이타시스템이 A정보통신 주식회사의 하도급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상적으로 하면 A정보통신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B데이타시스템에게 건설위탁한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액사유와 내용을 주식회사 B데이타시스템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재발방지 금지명령과 △A정보통신 주식회사은 주식회사 B데이타시스템에게 통신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인 00통신공사 PM현장특기사항에 가설공사와 관련하여 불안전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주식회사 B데이타시스템이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과 같이 주식회사 B데이타시스템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명령을 역시 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A정보통신 주식회사에게 별도의 과징금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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