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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5G망·IoT 인프라 투자기업 세제혜택 제공해야"
[분석]"5G망·IoT 인프라 투자기업 세제혜택 제공해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8.06.01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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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산업특위 활동 마무리…152건 정책·입법 권고 마련

사업자 투자부담 줄이고

클라우드 등 개발 터전 마련

국회 개정안 논의 급물살

5세대(5G) 망이나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인프라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활동종료를 하면서 5G에 투자하는 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4차 특위는 △창업 △혁신생태계 △인적자본 △공정거래 △규제개혁 △사회안전망 6대 분야에서 105건 정책권고(안)과 47건 입법권고(안)을 채택했다. 국가 차원 장기 정책 해결 과제를 담은 '4차 산업혁명 국가로드맵'도 포함했다.

4차 특위는 5G 통신망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간인프라'이므로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영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 선도국으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 적극적인 세제지원에 나서고 있다.

영국은 5G 및 초고속인터넷망 설비의 보유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IoT기기, 자동화로봇, AI 투자비의 5% 세액공제 또는 취득가액의 30%를 특별상각하는 등 적극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차특위는 이런 세계적 흐름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5G 중심의 산업생태계 구축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뿐만 아니라 법적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4차특위는 우선 정부에 대해 '4차산업혁명 기반 기술 확보 및 사업화를 위한 5G,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핵심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림에 따라 관련입법 활동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은 5G, IoT 등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지원을 위한 세액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를 끝으로 일몰 예정인 자율주행차와 첨단로봇,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기술이 구현된 장치·장비를 제조하는 시설에 투자 시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2021년 말까지 적용한다.

5G망 등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투자 역시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등 동일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4차특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생태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라'고 정책권고도 내렸다.

아울러 관련 투자가 활성화되면 국산 장비 및 기술에 대한 창업과 고용 촉진도 활발해질 것이란 배경도 작용했다.

4차특위는 "우리나라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회형 창업이 전체 창업 중 21%에 불과해 미국(54%), 스웨덴(56%), 이스라엘(58%) 등 주요 해외국가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술개발 및 시장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회 4차산업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송희경 의원은 “입법심사권 없는 특위지만 특위 위원 모두 권고안 마련에 진정성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반년간 피나는 노력으로 마련한 권고안이 상임위에서 심사될 때 반영되도록 향후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혁신사업의 발전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리고 글로벌 선도 국가로 성장 가능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4차산업 특위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민관의 적극적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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