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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육체노동자 정년확대 판결, 60대 활약 ‘청신호’
[이슈]육체노동자 정년확대 판결, 60대 활약 ‘청신호’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8.06.03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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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육체노동자 정년 60→65세로 판시 잇따라

55세 이상 건설업 종사자 2020년엔 전체 30%

60대 통신공사 기술자 늘어… 숙련도 높아 작업 수월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판결을 토대로 현장근로자의 정년을 공식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신공사업계에서도 구내통신설비공사 등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공사현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60대 이상의 기술자에 대한 정년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7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노동근로자인 A씨의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가동연한은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많은 나이로 손해배상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보상금 산정에 주로 활용된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실제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육체노동자 상당수가 60세 이상이라는 점을 미뤄볼 때, 과거 가동연한 60세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면서 “평균수명과 정년 연장을 고려하면,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인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승용차 운전 중 불법유턴을 하다가 안전지대를 넘어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했다.

그는 해당 사고 버스와 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연합회 측 책임을 45%로 판단, 보상금 207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A씨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보상액을 산정했다.

이에 A씨는 본인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 추가로 28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게 됐다.

법원이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판단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에서도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근로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확대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판결은 건설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2008년 14.3%였던 55세 이상 장년층 건설 근로자 비중이 2015년 26.7%로 급증했다.

또한 2020년이면 55세 이상 건설근로자 비중이 2008년의 2배가 넘는 3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장에는 60대 이상 근로자가 늘고 있지만, 통념상 정년을 55~60세로 보고 있어, 근로자가 현장에서 더 일하고 싶어도 못하거나, 이에 대한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법원은 60대 현장근로자들이 20년 전 40~50대 근로자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도 정년연장에 대해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분위기다.

통신공사업계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30대 인력 수급 부족현상을 겪어 왔으며, 특히 60세 이상 기술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내통신설비공사 및 선로설비 등 노동집약적 통신공사 현장에서 50~60대 기술자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중계기 등 네트워크장비 설치나 시스템통합(SI)공사의 경우에는 30~40대 기술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는 “구내통신설비 등 전통적인 공사현장에 가보면 50~60세 기술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이들은 작업에 대한 숙련도가 높아 30~40대 기술자보다 일처리 속도가 빠르며, 작업 완성도도 높은 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60세 이상의 기술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통신공사업계의 인력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과 더불어 이들을 고용한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령근로자의 정년연장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60세를 넘으면,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이에 따른 정신적 부담이 동반되면서 작업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응 능력도 낮아진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55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39.7%를 기록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0세 이상 근로자를 20~30대와 비교해 봤을 때, 근력이 70% 수준이며, 야근 후 체력 회복도도 27%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기억력도 최대 53%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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