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판단했다. 당시 통계청이 제시한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은 71.5세였다.
이 후 근로자들은 60세 이전, 정들었던 회사를 떠났다. 대부분 60세 이전 은퇴 후를 준비하지만, 일부는 내심 현장에서 계속 일하길 원했다.
시간은 흘러 현재 평균수명은 남성 78.5세, 여성 85.1세로 평균 81세. 병 없이 사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도 73세. 하지만 지금까지 회사의 정년은 55세 또는 60세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법원은 육체노동자의 일을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본 판결을 내놨다. 이 판결은 육체노동자가 65세까지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웃나라 일본은 이미 지난 2012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기존에 60세로 정해져 있던 정년을 희망자 전원에 대해 65세까지 재고용을 의무화했다.
10여년이 지난 현재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한 기업은 10년 전에 비해 약 3배 이상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일본의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심화현상을 일부 해결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정년연장에 대한 이슈는 그간 인력수급 부족 문제를 겪어 왔던 통신공사업계에서도 관심이 높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의 2017년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 결과,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기술·기능 인력 수급으로 전체의 18%에 달했다.
현장에서는 20~30대 젊은 인력의 신규고용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업계가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었던 이유는 50~60대 기술자들이 현장을 든든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주들은 정년연장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다. 기간이 쌓인 만큼 임금도 높고, 신체기능 저하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년연장, 어쩌면 국가적 차원에서 고령화 문제와 현장 인력수급 부족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수일지도 모른다. 우선 정부에서 60대 이상의 육체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과 더불어 이들을 위한 현장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