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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근로시간 단축 추가비용, 공공계약 금액에 반영
[이슈]근로시간 단축 추가비용, 공공계약 금액에 반영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6.05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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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 지침’ 마련

납품·준공 지연 불가피한 경우 계약 연장

긴급 사업일 경우 추가 조치후 비용 보전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계약 추가비용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특히 납품 및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납품일과 준공일을 연기하고, 계약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의 단축(68시간→52시간) 등을 반영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 조정 등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일선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에 기 발주된 계약으로 노동시간의 단축에 따라 납품 또는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일 또는 준공일을 연기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을 반영, 계약금액을 증액토록 했다.

특히 계약상대방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당해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이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공사계약·물품구매계약·용역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이 경우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계약은 7월 1일 이전에 입찰공고되거나 수의계약이 체결된 계약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이행 중인 계약이며,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에 이행될 계약이다.

한편 긴급한 사업 등 납품일 또는 준공일 변경이 곤란한 사업은 계약기간 연장 대신 휴일·야간작업 지시 등 조치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7월 1일 이후에 발주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공공계약 현장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당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납품일 또는 준공일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지침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6월 1일 서울에서 개최된 국가·공공기관 계약실무자 대상 계약제도 설명회에 이어 지역별 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고정민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조기에 시달·교육함으로써 노동시간 단축정책이 공공계약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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