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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하여
[이진우 노무사]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하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8.13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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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2018년 5월 28일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개정되는 최저임금법 내용은 복리후생비(식사, 기숙사나 주택 제공, 통근버스 운행 등)와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하면서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하여 결론이 나게 되었다.

이번 최저임금법의 개정내용은 19.1.1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은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는 것이다. 2018년 기준 상여금은 약 40만원(1개월 기준), 식대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약 11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된다.

예컨대 기본급 158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매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상여금 40만원을 받고, 매 월 복리후생비로 2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올 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1,573,770원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여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다만, 연차별로 그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또한,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예컨대 매 분기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 월 지급하는 것(매 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임에도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변경할 수 있는 변경절차 특례가 신설되었다.

매 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항상 논의가 되었던 사안이다. 현 정권의 노동 정책 중 하나인 시급 10,000원까지 최저임금이 인상되게 되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그 논의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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