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이슈]산재급여 최저보상 기준, 최저임금으로 변경
[이슈]산재급여 최저보상 기준, 최저임금으로 변경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6.13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족연금 수급연령 25세로 연장

압류 불가한 전용수급 계좌 운영

산재보험급여 산정시 최저보상기준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된다. 또한 유족자녀에 대한 연금 수급연령이 25세 미만으로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산재보험급여 산정시 최저보상기준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산재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존에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해 해당 금액을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상회하게 됨에 따라 최저보상기준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아닌 ‘최저임금액’으로 함으로써, 모든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유족자녀 연금 수급연령을 연장한다.

산재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수급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제한해 왔으나 청년들의 입직연령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유족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19세 이후에도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유족자녀의 연금 수급연령을 25세 미만까지로 연장했다.

압류가 불가한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도 운영한다.

현재도 산재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하지만 산재보험급여가 재해 노동자의 일반계좌로 입금되면서 ‘압류가 불가한 보험급여’와 ‘압류가 가능한 일반예금’이 혼입됨에 따라 계좌 내 압류금지액에 대한 구분 및 산정이 곤란해 실질적으로 압류금지의 효력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급여액은 전액 압류가 금지됨에 따라 재해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또한 부정수급자 명단이 공개되며 자진신고자 초과징수는 면제된다.

상습·고액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 초과부분 징수를 면제함으로써 자진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모든 산재보험급여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일괄 3년이었으나 산재 노동자 및 유가족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 타 사회보험과의 형평성 측면도 고려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장해·사망과 관련된 급여(5년)는 기타 급여(3년) 보다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함에 따라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으로 연장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