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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개인보험에서 수익자 지정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개인보험에서 수익자 지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6.12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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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손해사정사 sulee01@naver.com

자주 상담하는 질문 중 하나가 누가 보험금을 받느냐 입니다. 개인보험에서(자동차보험 포함)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을 엉뚱한 다른 사람이 가져 갈 수 있습니다.

<사례>

A와 B는 아들 1명이 있었고, 아내가 사망하여, C는 A와 재혼했습니다.

이후  A가 신부전증, 경증의 치매 진단을 받았고, 생활보호 대상으로 보호받기 위하여 가장 이혼을 하였습니다.

C에게는 부모와 자녀가 없고, 언니가 한분 있었는데 사망하였고 유일한 친척이라고는 언니의 아들 즉 조카가 있었습니다.

A의 아들이 생각할 때 계모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아버지 A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모가 사망할 때 사망보험금을 받아 아버지 A를 요양원으로 모실 생각으로 계모를 피보험자로 하고, 아들 자신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상해질병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상해사망보험금은 3억입니다. 보험설계사에게는 보험 가입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겨울에 계모 C가 본인이 운영하는 야채 및 과일 가게의 물건을 사러 본인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보험설계사는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이제까지 관례대로 법정상속인으로 하였습니다.

누가 보험금을 받아갔을까요?

<해설>

민법상 법정상속인은 1순위로 배우자와 자녀이며, 배우자는 반드시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되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자녀가 없으면 부모에게 상속권이 주어지고, 배우자, 자녀, 부모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에게로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사례에서 계모 C는 가장 이혼 상태이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없으며, 사실혼 관계일 뿐입니다. 따라서 계모 C의 남편인 A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법정상속인에 해당되지 않기에 보험금 수익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계모 C에게는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습니다. 형제자매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언니에게는 아들이 있어, 언니의 상속권이 언니의 아들인 조카에게 발생하여 계모 C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의 수익자가 됩니다.

결국 언니의 아들인 조카는 상해사망보험금 3억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1억원 총 4억을 받아갔습니다.

이번 글의 주제는 보험금 수익자인데, 실제 사례로 수익자 지정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A의 아들이 보험에 가입한 목적은 계모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으로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실 생각으로 한 것이지, 보험금을 계모의 언니 아들에게 주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을까요?

보험수익자를 저장하지 않으면 엉뚱한 제3자가 보험금을 받아 갈 수 있다는 꼭 새기시고, 각자의 보험금 수익자를 다시 체크해 보세요.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보험금을 받기 위함인데, 상기 사례로 그 중요성을 일깨워 체크해 보시고, 이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보험설계사 분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누가 보험금 받는지 체크해 주시고, 불특정 다수에게도 질문하셔서 사례처럼 엉뚱한 보험수익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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