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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표준시장단가 비목에 정보통신부문 추가
[이슈]표준시장단가 비목에 정보통신부문 추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6.13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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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예규 개정

협상계약 제안서 제출 개선
계약실적 온라인발급 의무화

공공공사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표준시장단가 비목에 정보통신공사 부문이 추가됐다. 또한 공공 발주처의 계약실적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가계약예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예규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이다.

먼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의 개정을 통해 표준시장단가 비목에 정보통신공사 부문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비목은 공공공사계약금액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항목으로 △A : 노무비 △B : 기계경비 △G : 표준시장단가 등으로 표기한다.

종전에는 토목(G1)·건축(G2)·기계(G3)·전기(G4) 등 4개 부문만 표준시장단가 비목에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에 정보통신부문(G5)이 추가됐다. 올해부터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가 발표됨에 따라 물가변동률 산정기준을 손질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방법과 다르게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불가피한 사유는 원자재의 급격한 가격급등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아울러 계약실적의 온라인 발급을 의무화했다. 즉, 발주기관이 계약 완료시 실적 관련자료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반드시 온라인으로 발급하도록 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제출방식을 개선한 게 개정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제안서 제출은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개정된 예규는 6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중 계약실적의 온라인 발급 의무화(77조의3)에 관한 내용은 오는 9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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