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법률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올해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법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과 2021년까지로 연장했다.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둘째로 정부는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도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해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 더 안정적·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로 기존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체로 한정돼 있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청년고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필요한 경우 지원 폭을 넓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로 기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 등 시설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했던 행정조사 요건을 '법령에 따른 지원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해 사업장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된 의원발의법안이 국회에 다수 계류돼있어, 이미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고용부 관계자는 전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나 대한민국전자관보(www.mois.go.kr)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