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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근로시간 단축시 공사비 4.3% 증가 우려
[분석]근로시간 단축시 공사비 4.3% 증가 우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6.20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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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임금 유지시
노무비 평균 8.0% 늘어

임금 삭감 가정하에
관리직 급여는 13% 줄어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근로자 1인당 임금을 유지할 경우 노무비는 평균 8.0%, 공사비는 4.3%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7개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 원가계산서를 바탕으로 노무비와 총공사비 증가분을 추정한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 단축상황에서 공사기간 준수를 위해 인력을 증원할 경우 전체 노무비는 평균 8.0% 증가했다. 발주자별로는 공공과 민간이 각각 8.7%와 5.7%씩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돼 공공공사의 노무비 증가율이 더 높았다.

공사 규모별로 보면 1000억원 미만 공사의 평균 노무비는 7.6%, 총공사비는 4.4% 증가하고 1000억원 이상 공사의 평균 노무비는 8.4%, 총공사비는 4.2% 증가한다고 조사됐다.

노무비 증가를 감안했을 때 총공사비는 최소 0.3%에서 최대 14.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공사비 평균 예상 증가율은 4.3%였다.

반대로 근로자 1인당 임금을 삭감할 경우 총공사비 증가율은 최소화 할 수 있지만, 근로자 개개인의 희생으로 인한 노사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1인당 현재 대비 임금 감소비율을 추정한 결과 관리직은 평균 13.0%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능인력은 임금이 8.8% 감소했다.

특히 하도급 관리직의 임금 감소 비율이 15.4%로 원도급 관리직의 임금 감소 비율 10.3%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공사 관리직 및 기능인력 임금 감소비율이 민간공사보다 높았다. 민간공사 관리직은 7.4% 임금 감소가 예상되지만 공공공사 관리직은 14.5%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능인력 임금 감소비율도 공공공사 부문이 더 높았다. 민간공사 기능인력 임금이 5.2% 감소되는데 반해 공공공사 기능인력의 경우 9.8% 가량의 임금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건산연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국민 삶의 질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및 해외의 기존 계약된 사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 제도 하에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사비나 공사기간 등에 대한 계약변경 가능여부가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계약변경을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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