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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보통신공사업체 근로자 재해·질병 치료비, 공익재단서 지원
[현장] 정보통신공사업체 근로자 재해·질병 치료비, 공익재단서 지원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6.20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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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협회-의료지원재단 업무협약 체결

의료비 지원사업 ‘공조’
정상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과 유승흠 한국의료지원재단 이사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했다.
정상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왼쪽)과 유승흠 한국의료지원재단 이사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했다.

정보통신공사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무 중 재해를 입거나 병에 걸리는 경우 치료 및 재활에 드는 비용을 공익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회장 정상호)와 한국의료지원재단(이사장 유승흠)은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정보통신공사업 저소득 근로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정보통신공사업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상호 협회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각종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정보통신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보통신공사업 저소득 근로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가 공사현장 등에서 일하다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치료 및 재활을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지원대상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다.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20% 이하 근로자의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사항은 치료비(간병비 포함),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생활비 등이다.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은 한국의료지원재단 홈페이지(http://support.komaf12.org)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2-2090-9743)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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