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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노무비 지급방식 변경
[이슈]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노무비 지급방식 변경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6.21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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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원도급사 노무비 인출제한 자동 설정 의무화
29일부터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노무비 지급방식이 변경된다.
29일부터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노무비 지급방식이 변경된다.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노무비 지급방식이 변경된다.

종전에는 발주기관 또는 원도급사에서 노무비 인출제한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노무비 인출제한을 자동으로 설정해야 한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의 노무비 지급방식이 6월 29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되는 원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은 노무비 인출제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기관 공사 등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 계약 및 하도급대금, 노무비 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359개 공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17조원의 대금이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됐다.

조달청은 오는 11월까지 공공기관 공사현장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도급지킴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항은 계좌 간소화, 공공기관 연계 기능 등이다.

우선 계좌 간소화에 관한 사항이 눈에 띈다. 기존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업체가 공사 발주 공공기관 별로 3개의 통장을 만들어 여러 계좌를 운영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개편되는 시스템에서는 은행과 협조를 통해 하도급지킴이 이용 용도의 3개 통장만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편 시스템에서는 공공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기능을 제공해 공공기관에서 자체 대금지급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인력관리 정보 연계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 등을 시스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임금지급 여부를 감독관이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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