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확대…전송속도 개선
국립전파연구원이 위성휴대통신 서비스 활성화와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술기준 제7조 제2호에 명시된 1610~1618.25㎒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송신장치의 조건 중 통신방식은 코드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복신’ 방식이어야 함을 ‘복신 또는 단신’ 방식으로 개정해 위성망 서비스의 다양화를 꾀했다.
점유주파수 대역폭의 허용치는 복신방식일 경우 1.32㎒ 이내, 단신방식일 경우 2.5㎒ 이내로 정했다.
이격주파수는 복신방식일 경우 지정주파수에서 ±1.225㎒ 떨어진 주파수로부터 이격주파수를 적용한다. 단, 지정주파수가 1610.730㎒일 경우에는 +1.225㎒ 및 -0.73㎒, 1620.570㎒일 경우에는 +0.78㎒ 및 -1.225㎒의 이격주파수를 적용한다.
단신방식의 경우 지정주파수에서 ±2.5㎒떨어진 주파수로부터 이격 주파수를 적용하는데, 지정주파수가 1611.25㎒일 경우에는 +2.5㎒ 및 -1.25㎒, 1616.25㎒일 경우에는 +2.0㎒ 및 -2.5㎒의 이격주파수를 적용키로 했다.
제7조 제4호의 1627.0~1652.1㎒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송신장치의 주파수대역은 1626.5㎒~1660.5㎒로 확대한다. 전파 형식도 ‘G7W’에서 ‘G7W 또는 G1D’로 변경한다.
제7조 제5호의 1618.25㎒~1626.5㎒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송신장치의 조건으로는 점유주파수대역폭을 확대함으로써 위성망의 전송속도 개선 등 기술개발 촉진을 도모했다.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를 기존 ‘41.667㎑ 이내일 것’에서 ‘41.7㎑, 83㎑, 333㎑ 또는 666㎑ 이내일 것’으로 개정했다. 단, 허용치의 적용은 점유주파수대역폭 측정값과 가장 근접한 허용치를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