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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공공기관 외산 통신장비 치중 '원천 봉쇄'
[이슈]공공기관 외산 통신장비 치중 '원천 봉쇄'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6.26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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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구축 사업 부적절할 경우

1개월 내 결과 재통보 의무 부과

국산 제품 공공 수요 늘어날 전망

통신장비업체 시장 진입 기대감 높아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계약한 정보통신장비 구축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공공시장 진입을 노리는 국산 통신장비 업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외산 장비를 선호했던 일부 공공기관의 불공정행위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심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공공기관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 30%에 도전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목표치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관리·감독 권한’ 조항을 신설하고 과기정통부장관에게 그 권한을 일임했다. 해당 사업의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국산 정보통신장비에 대한 공공기관 수요를 늘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외산을 선호하는 공공기관 장비 구매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도 취한바 있다.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에 장비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성능인증 제품 △조달 우수 제품 △신기술 인증 제품 등 국산 제품 도입을 위한 내부 지침도 정비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외산 장비 편법 구매 등 공공기관의 불공정 행위 개선 권고는 물론이고 정부 개선 권고에 대한 공공기관 답변을 의무화했다”며 “이를 통해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 국산 장비 구매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도 부여해 과기정통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한층 강화시켰다. 과기정통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장관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선 권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리·감독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장’으로 한정됐던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확대해 모든 정부 기관이 계약한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으로 관리·감독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관리·감독 업무 효율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해 업무 전부 및 일부를 위탁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 대해 국산 정보통신장비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통신장비 관계자는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외산만 공급 가능한 특정 규격을 제시하거나 필요 이상 과다한 설비를 요구하면서 국산 장비를 배제시키는 것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국산 통신장비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라며 “국산 정보통신장비를 보호·육성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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