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이슈]노무비 과소 계상·왜곡 뿌리 뽑는다
[이슈]노무비 과소 계상·왜곡 뿌리 뽑는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6.28 0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 가이드라인 마련

표줌품셈 노무수량 변경 금지

재료비·노무비·경비 구분 적용

공사 발주시 부적정하게 책정된 노무비에 대해 대대적인 교정수술이 시작됐다.

그동안 공사 수요기관의 부적정한 설계 관리로 원가계산 시 노무비를 과소 계상하거나 왜곡해 산출하는 설계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이로 인해 건설 근로자의 임금체불 및 사회보장 혜택 축소 등 근로 여건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달청이 나섰다.

조달청은 건설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적정공사비 반영을 통한 공사품질 확보를 위해 ‘시설공사 적정 노무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부적정 노무비 산정 대표 사례를 5가지로 정하고 공사 수요기관 및 설계자에게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했다.

우선 공사 수요기관과 설계자는 공사계약 발주시기에 공표돼 시행 중인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매년 2회(1월, 9월)에 걸쳐 시중노임 단가를 공표하고 있다.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해야 한다.

한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표준품셈관리기관에서 제·개정된 표준품셈을 적용할 경우 노무수량 변경없이 작성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표준시장단가 및 조달청 시장시공가격은 발표된 비목 즉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매년 반기별로 표준시장단가·시장시공가격을 공표하고 있다.

올해 초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시장단가는 1961개 공종의 단가가 정해져 있다. 건설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입찰단가보다는 실제 건설현장 위주의 가격 조사를 바탕으로 한 시장가격을 반영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0개 품셈 항목 중 239개 항목(토목 174, 건축 54, 기계설비 11)을 정비했다. ‘관 부설 및 접합공사’에서는 기존 일반 작업자에서 기능공 중심으로 인력 구성이 변화한 것이 반영됐다. 철골공사에서는 비계공에서 철골공 중심으로 인력 구성이 바뀐 것을 반영했다.

시공비를 포함한 견적가격을 적용할 경우에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구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발행한 시중물가지에 현장설치조건 가격이나 노무비를 별도로 구분 명시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 구분·명시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노무비 적용 대상 품목을 재료비 또는 경비항목으로 적용하면 안된다. 노무비가 축소 또는 누락, 비목이 바르게 적용되지 않을 경우 직접노무비의 승률로 계상되는 간접노무비, 각종 사회보장 보험료의 과소계상으로 건설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비용, 고용보험 등 사회적 권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 건축설비과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노무비 산정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노무비 축소, 부당삭감, 편법 계상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수요기관 및 설계자에게 공지한 사항”이라며 “수요기관 및 설계자는 조달청에 계약 요청하는 공사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해 자료를 작성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