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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특별연장근로 확대 두고 부처간 ‘동상이몽’
[이슈]특별연장근로 확대 두고 부처간 ‘동상이몽’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6.29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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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의견에 고용부는 확대해석 '안돼'

건설 등 공사업종 불포함 가능성 높아져

적정 공사비 보장 없는 공기 연장은 불안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부처 장관들이 모여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부처 장관들이 모여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돼지만 건설 등 공사업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가 인정되지 않는 분위기다. 설상가상으로 정부 부처간에도 ‘특별연장근로 확대’에 대해 의견 조율이 안돼 산업계에 혼선만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인력 의존도가 높은 업의 특성상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공사비도 증가한다”며 산업 특성에 맞는 대책을 요구해 왔다. 대책안 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도 포함돼 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달 2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노동이슈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해 건설업계에 한줄기 희망을 심어주기도 했다.

그러나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인가 규정 적용에 대해 “법이 정한대로 집행하겠다”는 단호한 뜻을 밝히며 찬물을 끼얹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 53조 3항 및 시행규칙 9조에 명시된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등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시간의 한도인 1주에 12시간을 넘어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계자는 “재해·재난 또는 사고 수습과 관련된 제도이므로 적용대상 업종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화재·폭발·붕괴사고 및 서버다운·해킹 등에 따른 사이버 위기 등 사회적 재난이 해당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종전에도 AI방역, 통신망장애 긴급복구, 화재수습 등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해 준 사례가 있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활용 방안 마련’ 발언은 ICT와 관련된 사회적 재난과 연관된 것이지 건설업 등 공사 기간 연장이 우려되는 산업계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 부처간 혼선에 대해 건설업계의 불안감은 여전했다. 1만2000여개에 달하는 종합건설사 중 이번 7월 법 시행 대상에서 유예된 300인 미만 사업장 1만1000여개 건설사는 4년 후에 근로시간 단축 영향을 받게 된다. 게다가 건설산업의 하도급 구조에서는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지 않는 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중소 업체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중소 건설업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기상악화로 공기가 지연된 건설업이나 대대적인 정비와 보수를 위해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하는 석유·화학·철강업, 시운전 기간에 장시간 노동이 필요한 조선업, 특정 스태프와 함께 장시간 촬영이 불가피한 방송영화제작업 등의 경우 법규 위반이 불 보듯 뻔하다”며 “특정 산업만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추가 고용으로도 해법을 찾기 어려운 이런 업종으로도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공사 업계도 불만을 갖고 있긴 마찬가지였다.

통신공사업체 한 관계자는 “획일적인 8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기후 요인 등으로 지연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며 “공기 연장에 따른 적정 공사비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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