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된다. 또한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확대된다. 관계법령 또는 규정이 바뀌어 새롭게 나타나는 변화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일선 중소기업과의 연관성이 큰 내용들을 정리했다.
■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가 1주간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이 제도는 근로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상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된다. 특례유지 5개 업종은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이다.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확대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계약기간 중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노무비나 경비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 하도급업체는 공정거래 조정원 등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벤처기업 업종 규제 완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종이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임대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과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생겨나는 것을 볼 때 정부가 사전에 벤처기업 업종을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주점 등 유흥성·사행성 5개 업종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업종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다.
■ 방통서비스 규제 확인제 도입
새로운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시장 진출 시 규제대상 여부와 허가 등이 필요한지를 신속히 확인해 주는 창구를 오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새롭게 개설한다.
지금까지는 신산업·신제품의 시장 진출시 규제여부 및 향후 조치의견 등에 대해 확인해주는 별도의 소통창구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 공공SW사업 민간침해 방지 강화
8월부터 공공SW사업에 대한 사전영향 평가가 의무화 된다. 이에 공공기관은 예산편성 시 SW사업영향평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고 발주 시에는 SW사업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민간시장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기관에 사업 재검토 또는 사업시행 시 유의할 것을 통보해 왔다. 하지만 이 통보가 권고수준에 그침에 따라 민간시장 침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 소규모 건설공사 등 산재보험 적용
하반기부터 공사금액과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약 19만 명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에는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여기서 소규모 공사란 2000만원 미만 공사와 연면적 100㎡이하(200㎡이하 대수선) 공사를 말한다.
■ 사회적 약자기업 수주 지원
조달청은 시설공사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개선해 사회적 약자기업의 수주를 지원한다.
먼저 장애인·사회적기업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토목·건축공사의 경영상태 가산평가 대상을 10억 원 미만 공사에서 50억 원 미만 공사로 확대한다.
또한 복합업종 공사의 시공경험(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 시 대상업종의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