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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서울시 발주 공사현장에 휴게시설 의무 설치
[이슈]서울시 발주 공사현장에 휴게시설 의무 설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06.29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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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1억 이상 현장 설계 시 의무화
휴게실·샤워실 마련해 건설근로자 휴식권 보장
서울시는 신규 발주 공사의 경우 설계 및 공사발주 전 사전검토 단계(계약심사, 기술심의, 일상감사 등)에서 설계내역에 근로자 편의시설이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신규 발주 공사의 경우 설계 및 공사발주 전 사전검토 단계(계약심사, 기술심의, 일상감사 등)에서 설계내역에 근로자 편의시설이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사진=서울시]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현장에 화장실, 식당,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같은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공사 설계 단계부터 건설근로자 편의시설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방침을 수립하고, 신규 발주공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건설현장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 이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작업능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관련법에는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설치 범위 및 비용 적용 등 구체적 내용이 없어 설치·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할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콘크리트 바닥이나 자재 위에서 쉬는 경우도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현장에는 근로자 편의시설이 있지만 대부분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임의시설이라 관리 소홀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자체 발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488개 편의시설 가운데 약 20%인 102곳만 설계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규 발주 공사의 경우 설계 및 공사발주 전 사전검토 단계(계약심사, 기술심의, 일상감사 등)에서 설계내역에 근로자 편의시설이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다음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설치 현장은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편의시설 설치 및 비용 산출 기준을 마련하고, 설계업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계반영 내용 및 관련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반기별로 실시하는 공사현장 안전점검 항목에 편의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새롭게 포함시키고, 평가를 통해 우수 건설현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휴게실을 비롯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로 건설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가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징검다리 일자리로 불리는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으로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하고 건설근로자의 고령화와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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