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7.03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세창 청담 손사법인 및 JY노동법률사무소 대표

자영업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중기업 또는 소기업 사업자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산재보험은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따라서 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싶다.

산재보험에서 휴업손해와 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자영업자의 평균임금을 12등급으로 구분하고,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그 중 임의적으로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등급의 경우 보험료가 5만7135원(일 평균임금) × 30일 × 4.4%(보험료율) = 7만5418원이 된다.

그러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첫째, 장해연금 지급이다. 일반 사망보험은 장해보험가입금액 × 장해율 만큼 연금을 지급한데 반하여 산재 가입자가 산재업무 중 1~7급 장해를 받은 경우 그 장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장해연금이 보상이 되어 평생 최저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다.

50세의 자영업자가 최저보험료(1등급)을 지급한 상태에서 1급 장해가 되면 월 1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사망 연령을 85세로 보면 사망할 때까지 6억30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유족연금 지급이다. 배우자나 어린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해자가 사망하면 제1순위인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제2순위로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배우자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재해자가 부양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경우 그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아내의 나이를 50으로 보고, 유족연금을 산출해 보자. 매월 100만 원 정도를 35년 간 받으면 4억8000만원이 된다.

셋째, 만약 보험가입자가 1~2급이 돼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재해를 당한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월 간병료가 매월 지급된다.

넷째, 업무상 재해로 입원, 통원할 경우 휴업손해도 지급된다. 아울러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당할 경우 치료비 전액(비급여 제외)이 지급된다.

다섯째, 심혈관질환, 뇌출혈 등 질병이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산재처리가 되어 치료비, 휴업손해, 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망시 배우자 등 수급권자가 존재하면 배우자가 재혼이나 사망할 때까지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여섯째, 업무 중에 제3자에 의하여 죽거나 다친 경우, 보험가입자과 제3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보험가입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사상라도 보험가입자의 과실과는 상관없이 산재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50세의 남자가 일반 사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해 보자. 질병사망 시 3000만원만의 보험금을 받는 상품에 가입하려해도 월 5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소요된다.

후유장해 시 1억원을 받는 상품에 가입하려해도 1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질병 후유장해는 보험료가 매우 높다.

이처럼 개인보험 몇 개의 역할을 산재보험이 대신할 수 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개인보험 하나를 줄이고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강구해볼만 하다.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가장 저렴한 1등급으로 가입하면 된다. 1등급 가입시 치료비, 간병비는 동일하고 휴업손해, 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만 차이가 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