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중기업 또는 소기업 사업자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산재보험은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따라서 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싶다.
산재보험에서 휴업손해와 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자영업자의 평균임금을 12등급으로 구분하고,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그 중 임의적으로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등급의 경우 보험료가 5만7135원(일 평균임금) × 30일 × 4.4%(보험료율) = 7만5418원이 된다.
그러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첫째, 장해연금 지급이다. 일반 사망보험은 장해보험가입금액 × 장해율 만큼 연금을 지급한데 반하여 산재 가입자가 산재업무 중 1~7급 장해를 받은 경우 그 장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장해연금이 보상이 되어 평생 최저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다.
50세의 자영업자가 최저보험료(1등급)을 지급한 상태에서 1급 장해가 되면 월 1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사망 연령을 85세로 보면 사망할 때까지 6억30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유족연금 지급이다. 배우자나 어린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해자가 사망하면 제1순위인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제2순위로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배우자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재해자가 부양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경우 그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아내의 나이를 50으로 보고, 유족연금을 산출해 보자. 매월 100만 원 정도를 35년 간 받으면 4억8000만원이 된다.
셋째, 만약 보험가입자가 1~2급이 돼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재해를 당한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월 간병료가 매월 지급된다.
넷째, 업무상 재해로 입원, 통원할 경우 휴업손해도 지급된다. 아울러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당할 경우 치료비 전액(비급여 제외)이 지급된다.
다섯째, 심혈관질환, 뇌출혈 등 질병이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산재처리가 되어 치료비, 휴업손해, 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망시 배우자 등 수급권자가 존재하면 배우자가 재혼이나 사망할 때까지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여섯째, 업무 중에 제3자에 의하여 죽거나 다친 경우, 보험가입자과 제3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보험가입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사상라도 보험가입자의 과실과는 상관없이 산재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50세의 남자가 일반 사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해 보자. 질병사망 시 3000만원만의 보험금을 받는 상품에 가입하려해도 월 5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소요된다.
후유장해 시 1억원을 받는 상품에 가입하려해도 1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질병 후유장해는 보험료가 매우 높다.
이처럼 개인보험 몇 개의 역할을 산재보험이 대신할 수 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개인보험 하나를 줄이고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강구해볼만 하다.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가장 저렴한 1등급으로 가입하면 된다. 1등급 가입시 치료비, 간병비는 동일하고 휴업손해, 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만 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