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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공동수급체 평가 제외대상 구체화
조달청 시설공사 공동수급체 평가 제외대상 구체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7.04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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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기준 개정…7월 16일부터 시행

조달청은 공동수급체 평가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이 10% 미만인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않는다. (제3조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조달청은 일부 수행능력평가 시 평가 제외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배점한도를 적용해 평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손질했다.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심사항목은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공사의 평가기준 중 기술능력, 시공평가 항목이다.

이와 함께 개정 기준은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 기준일을 ‘정보통신공사업등록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최종 등기한날 중 최근 일자’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별표11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종전에는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기준일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재된 지역과 최근 등록일자’로 규정돼 있었다.

이 밖에 토목 또는 건축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시 가산평가에 관한 조문을 정리했다. (별지 #4)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사항은 종전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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